경자년 5월 25일에 綿紬廛의 補用所에서 담당자 교체 시 담당 今有司가 면주전의 물품 내역과 담당 내역에 관한 사항을 大房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傳掌件記이다. 이 문서는 傳掌記 혹은 傳掌件記라고 하며 물종의 수량, 상태, 담당자, 소장처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大房 또는 裨房 산하의 契와 所에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자금 가운데 어떠한 명목상 융통 후 이에 대한 회계 절차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 生殖에 관한 사항의 경우 원금[本]과 이자[邊] 및 양자의 총합[本邊合]을 기록하였고, 월별 이자[朔邊]를 계산하였다. 補用所, 倭單所, 護喪所, 歲幣契, 措備契 등 여러 계와 소에서 1년에 2회 또는 1회 이러한 전장을 통한 회계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각 계‧소는 독립적인 회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금의 융통이란, 면주전 구성원들에게 還入을 전제로 자금을 대출 해 주는 경우[私貸; 帖賣, 無邊貸去] 및 族仍留(친족 예치금), 都仍留(都家 예치금), 時摓授(해당 시점에 특정 인물에게 예치된 금액), 稍實(장기간 면주전에 소속되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선발)에게 예치된 금액)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나누어 운영하는 등의 사례를 통틀어 가리키며, 전장기에는 최종 계산된 회계분기별 잔액[除實餘文]을 위의 각 명목으로 분산하여 기록하고 있다.
처음 '族仍留人'秩을 기록하였는데, 柳五坐錫의 경우 잉류금액 가운데 원금은 266냥 3전 2푼이며, 6개월 치 이자가 23냥 9전 7푼, 15푼씩 一出한 17냥 7전 8푼의 합 41냥 7전 5푼을 除實한 금액 248냥 5전 4푼을 기록하고 있다. 뒤에는 時摓授人, 稍實人 등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마지막에는 장리 수합 금액인 16냥 2전 5푼을 더한 도합 7,881냥 8전 2푼으로 마감하였다. 이 문서의 작성자인 今有司의 직책과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다.
문서의 각 금액 부분에는 朱墨으로 확인한 표시가 있고 문서 우측 하단에는 '대방'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해당 문서의 보고 전후로 査正 담당이 사정의 과정에서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