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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12월 왜관 대관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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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2626-20180331.KY_X_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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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수취 : 이성오(李聖五) , 안사규(安士圭)
· 작성지역 동래부
· 작성시기 계묘
· 형태사항 24.8 X 32.0 | 1
· 인장서명 3 (흑색, 원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112

안내정보

계묘년 12월 14일 왜관의 대관이 임인년조 공작미 대신 상평통보 140관(貫)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이다. 문서 말미에 동래부 훈도(訓導)인 동지(同知) 이성오(李聖五)와 별차(別差)인 주부(主簿) 안사규(安士圭)에게 발급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진상과 공무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목면이나 쌀은 역관인 훈도와 별차가 대마번의 대관에게 수표로 주었다가, 훈도와 별차가 교체되는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였다. 즉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말에 모아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이 문서는 140관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작성된 수표이며, 실제 지급은 통상 연말에 이루어졌다.

상세정보

계묘년 12월 14일 왜관의 대관이 임인년조 공작미 대신 상평통보 140관(貫)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이다. 문서 말미에 동래부 훈도(訓導)인 동지(同知) 이성오(李聖五)와 별차(別差)인 주부(主簿) 안사규(安士圭)에게 발급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각서는 공작미를 지급받으면 다시 훈도에게 반납하였다.
진상과 공무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목면이나 쌀은 역관인 훈도와 별차가 대마번의 대관에게 수표로 주었다가, 훈도와 별차가 교체되는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였다. 즉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말에 모아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이 문서는 140관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작성된 수표이며, 실제 지급은 통상 연말에 이루어졌다. 문서에는 대관의 것으로 보이는 흑색 인장이 3 군데 있는데, 제목, 지급 액수,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에 차례로 찍혀있다.
문서 맨 오른편에 작은 글씨로 '米代錢'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공작미 대신 돈으로 지급받는다는 의미이다. 본래 공무역에서 일본수입품에 대한 결제수단은 공목(公木), 즉 목면이었다. 처음에는 품질이 좋은 8승 40척의 무명으로 양끝에는 청사(靑絲)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면의 품질이 떨어졌고, 17세기 이후 일본 국내 목면 산업이 발달하였다. 이와 같은 공목 품질의 저하와 일본 국내에서의 목면 생산 발달에 따라 일본은 목면으로 결제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게다가 대마도에 쌀이 부족해지면서 공목 중 일부를 쌀로 지불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17세기 중반 이후 공목 중 일부를 쌀로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공작미이다. 공작미를 처음 허용했던 1651년(효종 2)에는 공목 중 일부 즉 300통(1통=50필)을 미(米) 12두로 환산하여 미 12,000석을 지급하였다가, 1660년(현종 1) 5년을 기한으로 400통 즉 16,000석으로 증가시켜 주었는데, 이후 그것이 항례가 되었다. 그리고 1811년 역지통신을 실시하면서 1812년부터 공작미의 교환 비율을 공목 1필 당 쌀 10두로 결정하여 공작미의 지급량을 줄였다. 따라서 전보다 2,666석 10두가 줄어든 13,333석 5두를 해마다 일본(대마번)에 지급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곡이 부족하면서 화폐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때 지급된 화폐는 상평통보였다. 상평통보는 일본 동전보다 크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상평통보를 대전(大錢)이라고 불렀다. 상평통보 1개는 1푼(文), 100푼이 1냥, 10냥이 1관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에서 나오는 140관은 1,400냥이고 140,000푼이다.
진상과 공무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동전 등은 역관인 훈도와 별차가 대마번의 대관에게 수표로 주었다가, 훈도와 별차가 교체되는 연말에 지급하였다. 즉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말에 모아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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