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정해년(丁亥年) 노(奴) 수천(秀天) 패지(牌旨)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E.0000.4148-20170331.KY_X_1625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 경제-매매/교역-배지
· 작성주체 발급 : 박(朴)
수취 : 수천(秀天)
· 작성지역 장단(長湍) 상도면(上道面) 금곡리(金谷里)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625

안내정보

丁亥年 11월에 上典인 朴이 奴 秀天에게 발급해 준 牌旨이다. 패지를 발급한 까닭은 필요한 곳이 있어서 長湍 上道面 金谷里(현재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四應露의 金字와 四字 토지를 판매하기 위해서이다. 구입을 원하는 자에게 토지에 상응하는 값을 받고 판 후 상전댁에 납입하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丁亥年 11월에 上典인 朴이 奴 秀天에게 발급해 준 牌旨이다. 패지를 발급한 까닭은 필요한 곳이 있어서(以要用次) 長湍 上道面 金谷里(현재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四應露의 金字와 四字 토지를 판매하기 위해서이다. 구입을 원하는 자에게 토지에 상응하는 값을 받고 판 후 상전댁에 납입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본문기와 양안을 모두 준다고 하였다.
牌子는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대리인에게 주는 위임장의 명칭이다. 조선시대 패자는 한자로는 '牌子'·'牌字'·'牌旨', 한글로는 '배지'·'배자'·''로 지칭되었다. 토지와 노비를 매매하는 경우 외에 궁방에서 收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한 圖書牌子, 관아에서 발급한 官牌子, 그리고 서원이나 문중에서 발급한 패자 등이 존재한다. 매매를 목적으로 발급된 패자에는 발급 당시의 干支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관련 賣買明文을 참고하여 정확한 발급 연대를 유추할 수 있다. 매매 관련 패자에는 거래 목적물과 그 판매 사유, 구입하고자 하는 이를 찾아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집필자 : 임영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