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3년(광해군 5) 11월 18일에 李生員宅의 戶奴인 延金이 죽은 崔莫也의 妾良女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상의 수취자인 延金은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문서의 발급자인 崔莫也의 妾良女는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토지를 파는 이유를 '본래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나의 지아비가 뜻밖에 죽었지만 장사지낼 비용을 다른 곳에서는 마련 할 수 없으므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갈아먹던 것.
위치 : 古里串(현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자호 및 면적 : 文字 자호의 田 2부 1속 / 묵은 땅 84부.
매매가격 : 正木綿 5필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은자나 포목을 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팔고 있는 토지가 발급자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는 넘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난리(임진왜란) 와중에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아버지의 장자인 崔福只 및 아들 漢孫, 漢實과 필집으로 族親衛 韓克裕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