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3년(인조 1) 5월 12일에 吳千壽가 保人 李彦孝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李彦孝는 아들 李承吉이 귀양 가 있는데 뒷바라지 하는데 드는 물건을 마련하기 어렵고, 옥중에 있을 때 옥바라지 하면서 들어간 人情[각종 수수료]과 雜物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빌렸는데 이를 갚기 어려운 처지였다. 이에 토지를 팔아서 비용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아들 李承吉이 매입한 것.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토지 : 給字 자호의 家代田 0.5日耕, 田 1.5日耕, 畓 4마지기(이상 朴茂崇에게 매입). / 給字 자호의 畓 7마지기(私奴 孫伊에게 매입). / 給字 자호의 畓 14마지기, 田 1日耕(李廷秀 妻 加屎에게 매입). / 仕字 자호의 畓 10마지기(崔天福에게 매입). / 平字 자호의 田 1日耕(朴龍에게 매입).
鍾岩(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토지 : 詠字 자호의 畓 8마지기 田 1日耕(朴龍에게 매입).
매매가격 : 正5升 木綿 6동35필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은자나 포목을 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문서 말미에 팔고 있는 토지가 李承吉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문기는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잃어버렸기 때문에 줄 수 없고, 대신 입안 1건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어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증인 이성사촌처남 文應福, 承議郞 朴義賢과 필집 保人 金得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