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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 오승전색댁(吳承傳色宅) 노(奴) 석이(石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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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661.1129-20160331.KY_X_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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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윤성립(尹成立)
수취 : 석이(石伊)
· 작성지역 동십리(東十里) 돌곶이(乭串)
· 작성시기 순치 18(166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1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661년(현종 2) 3월 24일에 오승전색댁(吳承傳色宅)의 노(奴)인 석이(石伊)가 죽은 정병(正兵) 윤성립(尹成立)에게 논 1마지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은자 11냥이다.

상세정보

1661년(현종 2) 3월 24일에 吳承傳色宅의 奴인 石伊가 正兵 尹成立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 상의 수취자는 奴 石伊지만, 실제 토지를 사는 사람은 그의 상전인 '吳承傳色宅'이다. '承傳色'은 내시부의 정4품직인 尙傳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내관이다. 즉 내관인 吳氏 집안의 인물이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인 尹成立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한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아버지 己賢이 생전에 형제들과 회의를 거쳐 물려받은 것.
위치 : 東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자호 및 면적 : 所字 자호의 反畓 1마지기.
매매가격 : 正銀子 11냥.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은자나 포목을 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팔고 있는 토지가 尹成立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는 넘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문기에 매매대상인 토지 외에 다른 재산도 함께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尹成立의 三寸叔인 尹男과 正兵 姜仲逸이, 필집으로 朴成俊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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