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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 차달(次達) 성문(成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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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51.4421-20170331.KY_X_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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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두삼(斗三) , 두강(斗江)
수취 : 차달(次達)
· 작성지역 서산(瑞山) 두치면(豆峙面) 배시동(排時洞)
· 작성시기 175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9

안내정보

1751(영조 27) 10월 8일에 斗三과 斗江이 상전댁 次達에게 발급한 成文이다. 두삼과 두강이 거처하고 경작하던 瑞山 豆峙面 排時洞(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응암면)의 家垈와 前後의 園林이 있었는데 부모가 연달아 죽고 또 흉년을 만나 상전댁에 상납해야할 穀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문기를 상전댁에 주어서 상납의 의무를 져버리고자 하는 내용이다.

상세정보

1751(영조 27) 10월 8일에 斗三과 斗江이 상전댁 次達에게 발급한 成文이다. 문서를 작성한 사유는 두삼과 두강이 거처하고 경작하던 家垈와 前後의 園林이 있었는데 부모가 연달아 죽고 또 흉년을 만나 상전댁에 상납해야할 穀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買文은 없고 본문기를 상전댁에 주어서 상납의 의무를 져버리고자 하는 내용이다. 籤紙의 내용을 통해 상납하는 곳이 瑞山 豆峙面 排時洞(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응암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서 작성에는 財主인 農奴 斗三과 斗江만이 참여하였다.
문서의 내용을 통해 두삼과 두강은 상전댁과 다른 지역에 거처하면서 자신들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이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 가운데 일부를 상전댁에 상납하는 외거노비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문서 가운데 매매와 관련된 문서는 매매목적물의 주인이 아닌 주인의 대리인인 노비가 나서 매매를 성사시킨다. 때문에 이 문서에도 상전댁의 대리인인 次達에게 문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서로간의 권리 또는 의무관계를 합의하는 문서는 明文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고문서 중에서는 成文이라는 용어와 혼용하기도 하였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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