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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년 노(奴) 돌복(乭卜) 패자(牌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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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54.1129-20170331.KY_X_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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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 경제-매매/교역-배지
· 작성주체 발급 : 권(權)
수취 : 돌복(乭卜)
· 작성지역 동십리(東十里) 돌곶(乭串)
· 작성시기 175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2 (적색, 정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49

안내정보

1754년(영조 30) 8월에 상전인 權이 奴 乭卜에게 東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의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다. 토지를 판매하는 까닭은 '要用所致' 즉, 필요한 곳이 있어서라고 밝혔다. 판매하는 전답은 총 두 곳으로 각각 ⓵41번 畓-방향:南犯·토지등급:6等·지형:句·두락수:1夜味·長:42尺·廣(活):29尺·결부수:1卜5束, ⓶51번 畓-방향:東犯·토지등급:5等·지형:圭·두락수:2夜味·長:78尺·廣(活):15尺·결부수:1卜3束이다.

상세정보

牌子는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대리인에게 주는 위임장의 명칭이다. 조선시대 패자는 한자로는 '牌子'·'牌字'·'牌旨', 한글로는 '배지'·'배자'·''로 지칭되었다. 토지와 노비를 매매하는 경우 외에 궁방에서 收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한 圖書牌子, 관아에서 발급한 官牌子, 그리고 서원이나 문중에서 발급한 패자 등이 존재한다. 매매를 목적으로 발급된 패자에는 발급 당시의 干支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관련 賣買明文을 참고하여 정확한 발급 연대를 유추할 수 있다. 매매 관련 패자에는 거래 목적물과 그 판매 사유, 구입하고자 하는 이를 찾아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이 문서는 1754년(영조 30) 8월에 상전인 權이 奴 乭卜에게 東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의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한 내용의 패자이다. 東十里 乭串의 토지와 관련한 문서가 몇 건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758년(영조 34) 11월 17일에 卞同知宅의 奴인 旕金가 內侍 鄭尙佑의 奴인 者斤同伊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土地賣買明文(청구기호: 68)이 있다. 이 문서에는 者斤同伊가 판매한 토지의 소유 경위를 '權內侍의 奴인 乭福에게 奴의 명의로 매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 노비의 이름을 표기할 경우 쓰기 어려운 한자를 동음이의어 가운데 쉬운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패자에는 돌복의 상전이 '權'으로 표기되어 있고 엇금의 명문에는 '權內侍'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乭卜과 乭福은 동일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패자가 발급된 연도 또한 엇금이 東十里 乭串의 토지를 구입하기 이전 甲戌년인 1754년임을 알 수 있다.
토지를 판매하는 까닭은 '要用所致' 즉, 필요한 곳이 있어서라고 밝혔으며,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은 것.
󰋯위치 : 東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지목 및 면적 : 正字(옛 所字) 자호의 49번 畓 1부 5속, 51번 畓 2부 3속. 동-渠, 남-今春의 畓, 서-天金의 畓, 북-大京의 畓.
전답안에서는 양전의 방향을 '北犯·南犯·西犯·東犯'으로 구분하며 토지등급은 1~6等, 지형은 '方·直·梯·圭'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다음으로 斗落數, 東西長·南北廣尺數, 결부수를 기재한다. 이 문서의 토지 정보는 대체로 전답안에 기록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 문서에는 총 두 곳의 畓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각 ⓵41번 畓-방향:南犯·토지등급:6等·지형:句·두락수:1夜味·長:42尺·廣(活):29尺·결부수:1卜5束, ⓶51번 畓-방향:東犯·토지등급:5等·지형:圭·두락수:2夜味·長:78尺·廣(活):15尺·결부수:1卜3束이다.
문서 말미에는 어떤 이에게 토지에 상응하는 값은 상전에 바친 후 패자의 내용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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