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9년(정조 23) 2월에 韓益秀가 李明春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의 발급자인 李明春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李得金에게 매입하여 갈아먹던 것.
위치 : 石串里(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자호, 면적 : 堂字 자호의 畓 3마지기 7부 2속.
사표 : 동-山伊의 畓, 남-先伊의 畓, 서-孝能의 畓, 북-春同의 畓.
매매가격 : 동전 85냥.
한편 본 매매명문에는 각 필지의 田分과 지형 및 길이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양전법에 따른 결부수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田分은 5등, 지형은 直畓 즉 직사각형이며, 높이는 95척, 밑변은 19척이었다. 이 당시는 6등전 척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1등전으로 측량하여 계산한 값이 일정수를 곱하여 결부수를 측정하였다. 6등전의 경우 1등전으로 측량한 값에 0.4를 곱하였고, 1把이하 단위는 6이하는 버렸다. 이 양전법에 따라 계산하면, 95×19=1805. 1805×0.4=722, 즉 7부 2속 2파가 나오고, 파 이하를 버리면 7부 2속이다.
이어서 팔고 있는 토지가 李明春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趙泰崙이, 필집으로 皮尙一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