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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면주전(綿紬廛) 도원(都員) 차대명문(借貸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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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49.0000-20160331.KY_X_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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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박효석(朴孝錫) , 이태형(李泰馨) , 전득윤(田得潤) , 대방(大房)
· 작성시기 1849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955

안내정보

1849년(헌종 15)에 면주전(綿紬廛) 조합원이 대방(大房)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명문(明文)이다. 5천냥을 빌리고 있고, 이자는 1년에 5백냥이되 5년 안에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면제해 주기로 하고 있다.

상세정보

1849년(헌종 15) 12월 26일에 綿紬廛 都員이 大房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明文이다. 문서의 수취자이자 돈을 빌린 사람의 이름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
면주전을 포함한 시전 都中은 房稅 및 分稅 등의 수입을 기초로 조성된 자금을 都員들에게 대여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자금을 늘려갔다.
빌린 돈의 원금은 동전 5천냥이고, 이자는 1년에 5백냥이다. 이자는 매년 10월 안으로 바련해 보내도록 하고 있고, 본전을 5년 안으로 갚으면 이자는 특별히 면제해주기로 하고 있다. 즉 담보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이자율은 연 10%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당시 개인간의 자금 대여 관행에 비해 상당히 관대한 것이다.
면주전 임원으로 朴孝錫, 李泰馨, 田得潤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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