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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면주전 방말(房末) 안응종(安應鐘)의 단자(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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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52.0000-20160331.KY_X_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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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안응종(安應鐘)
수취 : 대방(大房)
· 작성시기 1852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278

안내정보

면주전은 비단을 취급하는 육의전 중 하나였다. 이 단자는 1852년 3월 15일 安應鍾이 五座 座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5座 座席을 변통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이 단자에 대한 처결 사항은 기록되지 않았다.

상세정보

廛은 가게라는 뜻이다. 廛名은 취급 물종에 따라 구분되는데, 立廛은 수입 비단을, 綿布廛은 면포를, 綿紬廛은 국산비단을, 紙廛은 종이를 취급했다. 이러한 廛을 통칭해서 市廛이라 했는데, 그 중 국역부담이 큰 여섯 개의 시전이 六矣廛이었다. 都中은 市廛의 同業組合이었다. 都中은 廛房과 都家 등의 物的 設備를 통해 운영되었다. 면주전은 都中 산하에 補用所, 倭單所, 護葬所, 豫先所, 補弊所, 歲幣契, 吐紬契, 上紬契, 水紬契, 生殖契, 貿紬契, 措備契 등의 조직이 있었다. 면주전의 방은 종로 큰 길에 면해서 제1방, 제2방, 제3방,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후1방, 후2방 등 총 5방, 남대문 근처에 다른 방하나 총 6동의 건물이 있었다. 제1방~제3방은 서쪽과 동쪽에 각 5방씩 모두 30방, 후1방은 서쪽과 동쪽에 각 8방, 남변에 5방으로 모두 21방, 후2방은 동쪽에 4방, 서쪽이 9방으로 모두 13방이었다. 남대문 근처 방은 동변만 4방이었다. 결국 방으로 불린 소점포는 총 68방이었다. 그 방에 면주전 상인이 점포를 내고 있었다. 한편 都家는 면주전의 사무실이었다.
면주전의 정회원은 80명이었지만 준회원[반깃, 1/2자격]으로 가입한 사람도 있었으므로 그 구성원은 훨씬 많았다. 회원으로 방에 출점한 면주전인은 약 50% 정도였으므로 68방에서 모두 영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면주전 도중의 가입 절차와 관련해서는 혈연적 차별이 존재했다. 그러나 일단 가입한 뒤 모든 구성원 사이의 권리에 차별은 없었다. 면주전의 가입조건은 25세 이상으로 신규 가입자는 탈퇴한 사람의 권리를 양도 받아 2냥 5전의 新參禮를 납부해야 했다. 가입 이후에는 면주전 내부에 목적별로 설립된 조직에 소속되어 면주전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 부담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十座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연령과 실적에 따라 5座(10명)와 3座(5명)로 승진했으며 조직의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大房은 면주전 전체를 총괄하는 조직이었다. 大行首 1명, 都領位, 副領位, 三領位가 각 1명, 上公員, 下公員이 각각 1명씩 모두 6명이 두어졌다. 이들 6명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었다. 裨房은 대방과 비교해 젊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首席 1명, 所任 2명이 교대로 국역인 노역을 담당하였고, 30세가 된 구성원 중에서 대방과 비방을 연락하는 사환이 존재하였다.
이 단자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安應鍾은 본래 자질이 좋지 않아 5座의 座席 임무를 근근이 수행해 왔는데 가족을 이끌고 고향에 내려가는 이유로 別會와 預會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5좌의 座席 자리를 특히 변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예회와 별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따른 대방부의 청원 사항은 기록되지 않았다.
집필자 : 이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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