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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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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61.0000-20170331.KY_X_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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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김(金)
· 작성시기 함풍 12(186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62

안내정보

1861년(철종 12) 10월에 金兵判宅에서 米穀에 대한 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해 준 賣買明文이다. 매입자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錢文 1,400냥을 받고 공인권을 판매하였다. 이전된 권리는 3·5·7·11월 分米 총 15石이다. 문서 작성에는 거래 당사자 외에 保主로 邊益老이 참여하였다. 本文記는 다른 문서에 첨부되어 있어 지급하지 않았고 背頉한다고 하였다.

상세정보

1861년(철종 12) 10월에 金兵判宅에서 米穀에 대한 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해 준 賣買明文이다. 매입자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錢文 1,400냥을 받고 공인권을 판매하였다. 이전된 권리는 3·5·7·11월 分米 총 15石이다. 財主인 金兵判이 거주지로 기재된 寺洞은 어느 지역인지 명확하지 않다. 문서 작성에는 거래 당사자 외에 保主로 邊益老이 참여하였다.
금번 거래에서 本文記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他貢物幷付'라는 문장을 통해 本文記가 다른 공물 문서에 첨부되어있어 함께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변동 사항은 '背頉'한다고 명시하였는데, '背頉'은 소유권의 변동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기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번 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이후에 거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경우 거래 가격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하였다.
조선후기 대동법 시행 이후 宣惠廳에서는 중앙의 각 기관에 공물가를 지급하였고 공물가를 지급받은 기관들은 그것으로써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이들 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상인이며 권한의 매매가 가능하였다. 그런데 이 문서는 공인권을 매매하는 내용이지만 어떤 기관에 납품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명문과 관련된 문서를 발견한다면 그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는 토지·노비·권리 등의 거래에서 소유권의 이전은 매매 사유와 소재지, 매매 가격 등을 밝힌 명문을 작성하여 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판매자가 소유한 대상을 구입할 때 작성하였던 本文記(또는 舊文記)와 금번 매매 시 작성한 新文記를 함께 매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관에 신고하는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본문기와 신문기를 매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써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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