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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고종 3) 1월 면주전(綿紬廛) 사방세(私房稅) 자문(尺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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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66.1111-20180331.KY_X_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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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고○(高○)
수취 : 면주전(綿紬廛)
· 작성지역 서울
· 작성시기 고종 3(1866)
· 형태사항 29.3 X 12.0 | 1 | 한지 | 한자
· 인장서명 1 (흑색, 장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459

안내정보

1866년(고종 3) 1월에 한성부 중부(中部) 수리(首吏) 고(高) 모가 면주전(綿紬廛)으로부터 사방세(私房稅)를 납부받고 발급한 영수증이다. 금액은 동전 4냥이고 8년 뒤인 1874년(고종 11)의 방세를 미리 받았다.

상세정보

1866년(고종 3) 1월에 漢城府 中部 수리 高某가 綿紬廛으로부터 사방세(私房稅)를 납부받고 발급한 영수증이다. 발급연도는 '丙寅'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1864년(고종 1) 면주전에 큰 화재가 발생했고, 이때 면주전 都家에 보관 중이던 회계장부도 모두 불에 타버렸다. 이 때문에 가와이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면주전 관계자료는 대부분 1865년 이후의 것이다. 따라서 이 자문의 발급연도인 병인년은 1866년으로 비정할 수 있다.
방세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면주전 都中에서 면주전의 영업점인 各房에게 거두는 것이었다. 이것은 상인들이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대가로 면주전 도중에 지불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면주전 도중에서 거둔 방세 중 일부를 중부에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은 건물 이용료였다. 면주전 도중에서는 매년 12월에 중부 방세 명목으로 11냥을 裨房에 지급하였고, 그것을 이듬해 1월 중부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중부에서 거두는 방세는 다시 官房稅와 私房稅로 나뉘었다. 관방세는 정부가 건설한 시전 건물에 대해 바치는 것이고, 사방세는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건설한 시전 건물에 대해 바치는 것이었다. 관방세는 1년에 7냥, 사방세는 1년에 4냥이었다.
이 자문에서는 사방세로 4냥을 바친 것에 대한 영수증이었다. 다만 납부한 연도의 방세가 아닌 8년 뒤인 1874년(고종 11)의 것을 미리 납부하게 된 이유는 알 수 없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김미성, 「조선후기 면주전과 명주 생산·유통 구조」,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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