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價冊은 진배하는 물품의 대금을 수취하고 그 항목을 지출별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受價冊에는 1회의 受價, 즉 납입하는 綿紬의 대금을 쌀, 면포, 마포, 동전으로 받을 때마다 면주전 전체의 주요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補用所에 입금한 내역과, 면주전 구성원에게 분배한 내용, 진배 물품의 납입과 관련이 있는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人情, 그리고 면주 조달을 위한 대금 등을 잔금이 없도록 정산해 놓았다. 受價는 물품을 납입한 代價를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는 납입 품목을 공정가격으로 기재해 두었으며 그 가격에 따라서 동전, 무명, 쌀의 형태로 지급받았다. 그리고 수취할 때 관계 관청의 관리에게 情米를 지급해 주었다. 무명과 쌀의 경우에는 판매하여 作錢하고 시세에 따른 작전 비율과 현금화한 총액을 기입했다. 여기에서 다시 인정을 총 수가액의 10% 정도 공제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受價冊의 後錄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본 受價冊은 1869년 10월에 작성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880년 5월에 수신사에게 贈給한 紬 49필에 대한 受價를 기록한 성책이다. 매필에 12냥식 계산하여 총 588냥이 된다. 지급된 錢文은 別房本條價로 매필당 8냥씩 392냥이 지출되었고, 이외에 周旋次知下記 2냥 5전, 後錄 52냥 7전 등 총 447냥이 지출되어 실제로 남은 錢文은 140냥이 된다. 後錄에는 진배하는 과정에서 쓰인 지출 비용이 기재되어 있다. 別例房受價, 長房告祀, 庫直房, 別例房及使喚, 禮曹價 등에게 人情의 명목으로 錢文이 지출되었다. 이렇게 지출된 금액은 총 52냥이었다.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