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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면주전(綿紬廛) 도원(都員) 첩문(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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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72.0000-20170331.KY_X_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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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면주전 대방(綿紬廛 大房) , 백면계(白綿契)
· 작성시기 1872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흑색, 장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607

안내정보

1872년(고종 9) 3월에 綿紬廛 大房에서 都員을 바꾸어 지정하면서 발급한 帖文이다. 都員이었던 李允大의 族徵을 吳繼煥이 傳掌하지 않았기에 그를 제명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정하는 내용이다.

상세정보

1872년(고종 9) 3월에 綿紬廛 大房에서 都員을 바꾸어 지정하면서 발급한 帖文이다. 都員이었던 李允大의 族徵을 吳繼煥이 傳掌하지 않았기에 그를 제명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정하는 내용이다. 도원으로 대신 지정된 사람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願買人'이라는 문구를 통해 이 문서를 구입하는 자가 도원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문서 말미의 '白綿契'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族徵을 납부해야 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은 육의전의 하나로 국산 명주를 취급하는 곳이었다. 면주전 외에 섬유와 의료를 취급하는 전으로 立廛·綿布廛·白木廛·銀木廛·苧布廛 등이 있었다. 명주 생산은 전국 각지에서 성행되었고 자가 소비나 그 지방 소비 이외의 것은 주로 京市에 貿販되었는데, 그것은 면주전의 專賣買 대상이었다.
都中은 도원들의 집합체로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裨房(혹은 卑房, 群衆)으로 구분되며, 都員은 면주전 都中의 일반 회원으로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개별 상인이다. 면주전 都中 산하에는 水紬契·吐紬契·白絲契·措備契·貿紬契·生殖契 등의 계조직을 비롯하여 補用所·水紬一所·倭單所·倭單所·補弊所 등의 산하 조직이 있다.
族徵은 軍役을 피해 도망한 자는 10년이 지나도록 행방불명인 경우 免役 조치를 취하는데, 도피자의 미납분을 족징이라 하여 그 친족에게 대신 軍布를 납부하게 하던 일이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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