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價冊은 진배하는 물품의 대금을 수취하고 그 항목을 지출별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受價冊에는 1회의 受價, 즉 납입하는 綿紬의 대금을 쌀, 면포, 마포, 동전으로 받을 때마다 면주전 전체의 주요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補用所에 입금한 내역과, 면주전 구성원에게 분배한 내용, 진배 물품의 납입과 관련이 있는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人情, 그리고 면주 조달을 위한 대금 등을 잔금이 없도록 정산해 놓았다. 受價는 물품을 납입한 代價를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는 납입 품목을 공정가격으로 기재해 두었으며 그 가격에 따라서 동전, 무명, 쌀의 형태로 지급받았다. 그리고 수취할 때 관계 관청의 관리에게 情米를 지급해 주었다. 무명과 쌀의 경우에는 판매하여 作錢하고 시세에 따른 작전 비율과 현금화한 총액을 기입했다. 여기에서 다시 인정을 총 수가액의 10% 정도 공제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受價冊의 後錄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본 受價冊은 1875년 4월에 水紬 3동의 受價를 기록한 성책이다. 수주는 매필당 하지목 7필로 계산되어 총 14동이었다. 이 중에서 一分은 하지목 4동 33필로 매필당 錢文 2냥으로 계산하여 466냥이 되었고, 一分은 하지목 4동 33필로 매 필당 五升廣布 1필로 계산되었는데 이 중에서 절반은 放賣하여 1필당 2냥 2전으로 계산하여 255냥이 되었고 절반은 2냥 1전으로 放賣하여 243냥이 되었다. 나머지 一分은 하지목 4동 33필로 이것은 다시 3등분 되어 2/3는 하지목 3동 5필로 2냥 2전으로 방매되어 327냥이 되고 나머지 1/3은 하지목 1동 27필로 作米하여 38석이 되었다. 後錄에는 진배와 관련된 여러 지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別例房執吏, 井間色長房, 公事掌務, 上下色長房, 支調色計士, 執事計士, 本色計士, 兩郎廳色兵, 大監宅帶率 등에게 人情의 명목으로 錢文이 지출되었다. 이렇게 지출된 금액은 총 145냥이었다.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