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價冊은 진배하는 물품의 대금을 수취하고 그 항목을 지출별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受價冊에는 1회의 受價, 즉 납입하는 綿紬의 대금을 쌀, 면포, 마포, 동전으로 받을 때마다 면주전 전체의 주요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補用所에 입금한 내역과, 면주전 구성원에게 분배한 내용, 진배 물품의 납입과 관련이 있는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人情, 그리고 면주 조달을 위한 대금 등을 잔금이 없도록 정산해 놓았다. 受價는 물품을 납입한 代價를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는 납입 품목을 공정가격으로 기재해 두었으며 그 가격에 따라서 동전, 무명, 쌀의 형태로 지급받았다. 그리고 수취할 때 관계 관청의 관리에게 情米를 지급해 주었다. 무명과 쌀의 경우에는 판매하여 作錢하고 시세에 따른 작전 비율과 현금화한 총액을 기입했다. 여기에서 다시 인정을 총 수가액의 10% 정도 공제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受價冊의 後錄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본 受價冊은 1875년 7월에 奏請使進獻使가 方物로 진헌하는 綿紬 4동의 受價를 기록한 성책이다. 綿紬는 매필당 하지목 8필로 계산되어 총 32동 32필이었다. 이것은 2냥식 代錢하여 총 3,200냥이었다. 이 중에서 五分錢은 2,666냥이었고 一分錢은 533냥이었다. 一分錢은 4냥에 代米 1석으로 계산하여 133석이 되었고 空價 1석 11두를 제외하면 실제로 米는 131석이었다. 後錄에는 진배와 관련된 여러 지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別例房執吏, 井間色長房, 公事掌務, 上下色長房, 支調色計士, 執事計士, 本色計士, 兩郎廳色兵, 大監宅帶率 등에게 人情의 명목으로 錢文이 지출되었다. 이렇게 지출된 금액은 총 324냥이었다.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