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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면주전(綿紬廛) 도원(都員) 첩문(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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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75.0000-20160331.KY_X_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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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면주전대방(綿紬廛大房)
· 작성시기 1875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605

안내정보

1875년(고종 12) 4월에 면주전(綿紬廛) 대방(大房)에서 조합원을 새로 지정하면서 발급한 첩문(帖文)이다. 나중에 사고자 하는 자에게 예물을 받고 팔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상세정보

1875년(고종 12) 4월에 綿紬廛 大房에서 都員을 지정하면서 발급한 帖文이다. 都員이란 면주전 단체인 都中의 일반 회원을 가리키는 말로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개별 상인을 가리킨다. 시전상인의 조직인 都中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裨房으로 구분되었다.
본 帖文은 都中의 임원인 五坐나 十坐 등에 임명하는 내용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자리에 임명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일반 조합원인 都員을 임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첩문의 본문을 보면, 金錫仁이란 자가 '護喪所에서 傳掌하는 것을 납부 않았기에' 제명하고 그 자리에 대신하여 지정한다고 하고 있다. '護喪所'는 면주전 산하의 조직으로, 명칭으로 보면, 아래에 조합원들의 喪禮 비용을 보조하는 조직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시전 조직인 선전[立廛]의 경우 護喪所의 都行首가 大行首 등의 임원 선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때, 면주전의 호상소 역시 단순히 조합원의 喪禮를 보조하는 역할 이상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金錫仁은 여기에 납부할 물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제명된 것이다.
한편 새로 지정된 도원의 이름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수취자의 이름이 따로 없다는 것은 이 帖文을 소지한 자가 곧 都員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帖文은 매각할 수도 있었는데, 帖文 말미에 '일후에 사고자 하는 자에게 예물을 받은 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일이다.'라고 적혀 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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