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1877년 면주전(綿紬廛) 도원(都員) 백봉규(白鳳圭) 단자(單子)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E.1877.0000-20160331.KY_X_1209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백봉규(白鳳圭)
수취 : 대방(大房)
· 작성시기 187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209

안내정보

1877년(고종 14) 6월 7일에 면주전(綿紬廛)의 조합원 백봉규(白鳳圭)가 대방(大房)에 올린 요청서이다. 백봉규는 더 이상 장사를 수행할 수 없으니 퇴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세정보

1877년(고종 14) 6월 7일에 綿紬廛의 都員 白鳳圭가 大房에 올린 요청서이다. 所志의 일종인 單子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면주전을 포함한 시전조직을 都中이라고 불렀는데, 都中은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의 모임인 裨房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조합원은 都員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업을 담당하는 최하위단위로서 房이 존재했다. 면주전의 경우 1870년 기준으로 1房, 2房, 3房, 後1房, 後2房, 後3房, 外3房 등 총 7개의 방이 존재했다. 각 방에는 2명에서 20여명의 상인들이 있었다.
白鳳圭는 제2방의 서쪽 2번째 廛房을 맡고 있었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장사를 수행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2차의 稅를 납부하고 전방에서 퇴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방은 두 차례의 稅를 납부한 후 퇴거하라고 허락하고 있다.
綿紬廛을 포함한 시전 상인 들은 都中에 房稅와 分稅 등을 납입해야 했다. 방세는 방에 소속된 시전상인 개개인에게 징수한 일종의 廛房 사용료였다. 19세기 후반의 면주전은 방세로 6개월에 2냥에서 2냥5전을 징수했다. 분세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그 수량에 의거하여 걷는 일종의 영업세였다.
19세기에 이르면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 직물류의 수비가 일반화 되면서, 면주판매가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면주전의 都員은 1786년(정조 10)에 115명이었다가, 1832년에는 193명으로 늘었지만, 1870년대에는 120명 정도로 크게 줄어드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1892년의 경우 면주전 전방에서 영업하는 도원은 40여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결국 1905년에는 영업인이 단 2명에 불과하여 몰락하고 말았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