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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내입수주이동십필수가초책(內入水紬五同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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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79.0000-20160331.KY_X_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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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면주전(綿紬廛)
· 작성시기 1879
· 형태사항 1冊 | 종이 | 한자
· 주기사항 裝訂: 假綴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594

안내정보

1879년 12월 면주전에서 작성한 水紬 5同에 대한 受價를 기록한 草冊이다. 면주전은 水紬를 관청에 납입하였는데 이때 水紬의 값으로 받았던 물품은 동전, 쌀, 무명 등이었다. 이것들은 대부분 동전과 쌀로 교환되었다. 後錄에는 값을 받고 지출한 명목이 기재되어 있다. 대부분 제용감과 면주전의 公用으로 지출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정보

면주전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면주전의 내부에는 所와 契로 구분되는 조직이 있었고 각자가 장부를 작성했다. 所는 자금 관리 등 사무 담당만 있는 조직이고, 契는 사무 담당과 구성원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된다. 補用所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 운영자금을 관리한 재무조직이었다. 倭單所는 왜인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었고, 護葬所는 면주전 구성원과 그 가족의 장례나 제사에 상호부조하기 위한 기금 관리, 補弊所는 면주전의 여러 수입 지출을 관리한 조직이었다. 기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預先所도 있었다. 歲幣契는 면주전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세폐를 조달 납품하기 위한 조직이었고, 吐紬契는 토주를, 水紬契는 수주를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었다. 上紬契는 명례궁에 상주를 납입하기 위한 조직이었으며, 生殖契와 貿紬契는 계에 의한 상호부조로 비방 구성원이 참가하였다. 措備契도 있었으나 기능은 아직 분명치 않다.
이들 조직에는 출납 장부가 있었다. 『受價冊』은 대금의 지출과 그 항목별 지출을 기록한 책이다. 『會計冊』은 『受價冊』 내역 중에서 면주 조달에 관한 지불을 기록한 것인데, 납입하는 품목별로 작성되었다. 『受價冊』은 납입하는 면주의 대금을 쌀, 면포, 마포, 동전으로 받을 때 마다 작성 되었다. 장부에는 보용소로의 입금, 면주전 구성원에게 분배금, 관계 관리에 대한 인정, 그리고 면주조달 대금 등의 항목의 지출을 기록해 잔금이 없도록 청산하였다. 『會計冊』은 면주 조달 대금인 本色의 지출기록과 납품용 면주의 상납 및 상납용 재고품을 기록하였다. 또 『會計冊』에는 지불 후의 잔금, 또는 지출초과 금액을 이월하고 면주에 대해서도 새롭게 마련한 면주[措備] 그리고 재고와 현재 액수[時在]를 종류별로 기록하였다. 또한 각종 이유로 적자액이 늘어날 때에는 보용소로부터 자금을 이동하여 장부상 적자를 보충하였다. 결국 면주의 납입과 관련된 대금의 흐름은 『受價冊』과 『會計冊』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受價冊』과 『會計冊』은 개별 진배 업무별로 둘이 짝을 이뤄 작성되었다. 따라서 각 조직이 장부상으로는 독립채산의 형태로 운영되었지만, 제반 업무에서 발생한 면주전 이익은 보용소에 비축되도록 하였다. 때문에 보용소는 각 조직에서 발생한 적자를 상쇄하는 기능도 하고 있었다. 한편 『上用冊』은 구성원 친족의 제사와 장례의 비용 등의 지출을 기록한 장부이며, 『上下冊』은 주로 신규 참가자들의 입회금인 新參禮, 禮錢 등의 수입을 기록했다. 여기에 계의 기금으로부터 대출금을 정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傳掌謄錄』이었다. 각각의 조직은 이 3장부가 세트를 이루어 작성되었다. 이밖에도 장부에서 대금이 미불인 것을 정리한 『進排受價未下冊』과 대금을 받은 것을 따로 정리한 『錢木布米先受冊』이 기록되었다. 1880년대 대금의 지출이 종종 연체되었기 때문에 작성한 장부이다.
본 『受價冊』은 1879년 12월 水紬 5동을 납입하고 받은 대금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성책이다. 水紬 5동은 1필당 下地木 7필로 계산되었으므로 총 대금은 하지목 35동이었다. 하지목 15동 20필은 약 11동 33필씩 3차례에 걸쳐 換錢, 換米하여 수입 명목으로 잡혔다. 1차에는 1필당 동전 2냥씩 代錢하여 1,166냥 6전, 2차에도 代錢하여 1,166냥 6전, 3차에는 11동 33필 중 7동 38필은 1필당 2냥씩 환전한 다음 매 2냥 1전을 다시 하지목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하지목 1필당 동전 2냥씩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총 3,398냥 2전 정도였다. 이 재원 중 水紬 5동 10필을 마련하는데 들어간 비용 2860냥, 앞으로의 人情 35냥, 補用所에서 本契의 補縮으로 지급한 25냥, 보용소의 보축 100냥, 尙方內入故情 100냥 7전, 周旋次知 11냥, 後錄 지출조의 합계 337냥 3전을 합하면 지출 총액은 약 3,469냥이었다. 따라서 실제로는 70냥 8전이 부족한 상태였다. 後錄에는 잡비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지출 대상으로는 濟用監, 別例房 執吏, 井間色, 公事掌務, 長房告祀, 色長房, 本色計士, 支調色計士, 兩郎廳色丘, 大監宅大率, 會錄計士, 別庫執吏, 錢負持 등이 있었다. 대상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이 다르다. 제용감에는 총 무명 1동의 환산가 100냥, 별례방 집리에게는 125냥, 정간색과 공사장무에게는 35냥, 장방고사에는 1냥, 색장방에는 14냥 5전, 계사에게는 1냥 등을 지급해주었다. 그 중 別庫執吏의 배속되어 있는 使喚에게는 1883년 8월, 甘結軍士와 門軍士 등에게는 1882년 3월에 인건비를 지급해주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총 337냥 3전이었다.
집필자 : 이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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