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價冊은 진배하는 물품의 대금을 수취하고 그 항목을 지출별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受價冊에는 1회의 受價, 즉 납입하는 綿紬의 대금을 쌀, 면포, 마포, 동전으로 받을 때마다 면주전 전체의 주요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補用所에 입금한 내역과, 면주전 구성원에게 분배한 내용, 진배 물품의 납입과 관련이 있는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人情, 그리고 면주 조달을 위한 대금 등을 잔금이 없도록 정산해 놓았다. 受價는 물품을 납입한 代價를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는 납입 품목을 공정가격으로 기재해 두었으며 그 가격에 따라서 동전, 무명, 쌀의 형태로 지급받았다. 그리고 수취할 때 관계 관청의 관리에게 情米를 지급해 주었다. 무명과 쌀의 경우에는 판매하여 作錢하고 시세에 따른 작전 비율과 현금화한 총액을 기입했다. 여기에서 다시 인정을 총 수가액의 10% 정도 공제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受價冊의 後錄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본 受價冊은 1879년 12월 版紬 4동을 납입하고 그 값을 받은 내역을 기록한 성책이다. 版紬는 1필에 6냥씩 환산되었다. 受價는 총 1,200냥이었다. 이 중에서 前頭人情으로 32냥이 보용소에서 지출되었고, 版別執吏에게 貢紬 1필값으로 11냥이 지출되었다. 기타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은 1,117냥이었다. 다음으로 後錄에는 값을 받고 나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지출 내역에는 別例房執吏, 井間色, 公事掌務, 上下色掌房, 支調色計士, 本色計士, 兩郎廳色, 會錄計士, 大監宅帶率, 門軍士, 別庫執吏, 甘結軍士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人情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이외에도 錢文과 米의 負持 명목이 있으니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총 지출은 39냥이었다.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