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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박중승(朴重昇) 기인첩문(其人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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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1.0000-20160331.KY_X_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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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기인문기 | 경제-상업-기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유경준(劉景俊) , 이문현(李文鉉) , 기인대방(其人大房)
수취 : 박중승(朴重昇)
· 작성시기 광서 7(188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80

안내정보

1881년(고종 18) 1월에 박중승(朴重昇)가 기인대방(其人大房)으로부터 기인공물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분정 받으면서 받은 첩문(帖文)이다. 5개 도(道)의 공물로 44명 7개월 25일 분량을 분정받고 있다.

상세정보

1881년(고종 18) 1월에 朴重昇가 其人大房으로부터 기인공물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분정 받으면서 받은 帖文이다. 본문 첫 머리에 '정축년(1877)년에 釐正한 후 元貢 거래가 多端하여 판별이 어려우므로 공론에 따라 釐正한다 .그리고 이전 帖文과 分米帖文은 모두 말소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4년 전에 본 其人大房 안의 공물주인 간의 공물분정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폐단이 많았다. 이에 그 때 발급한 첩문은 모두 말소하고 다시 조정하여 첩문을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기인공물은 다른 공물과 다르게 물종의 수량이 아니라 입역기간이 단위가 되었다. [萬機要覽]에 기재된 18세기 후반 현황을 보면 기인 1名이 1년간 입역하면서 납품해야할 물품은 燒木 20,520근, 炭 132석, 杻炬 6,000柄, 杻木 6,000束에 달하였다. 공물주인의 권한은 1名(1년분), 朔, 日, 時 단위로 나누어 배정되었고, 매매도 가능했다.
朴重昇가 분급 받은 기인공물의 입역일수를 통계하면 다음과 같다.
慶尙道 : 60개 읍, 243朔 791日 48時.
全羅道 : 43개 읍, 119朔 455日 30時.
忠淸道 : 43개 읍, 82朔 480日 24時.
江原道 : 16개 읍, 25朔 232日.
京畿道 : 1개 읍, 1朔.
합 : 44名 7朔 25日.
그리고 朴重昇 이외에 趙南植, 趙東植, 趙庚植, 崔德淵, 崔榮祜, 崔榮福, 玄用運 등 7인이 江原道 春川의 1日분 공물을 분정 받았고 金厚永이 江原道 安峽의 1日분 공물을 분정 받았다는 것도 기재되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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