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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면주전(綿紬廛) 도원(都員) 유거순(劉鉅淳) 단자(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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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2.0000-20160331.KY_X_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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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유거순(劉鉅淳)
수취 : 대방(大房)
· 작성시기 1882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10

안내정보

1877년(고종 14) 6월 7일에 면주전(綿紬廛)의 조합원 유거순(劉鉅淳)이 대방(大房)에 올린 요청서이다. 유거순은 본인이 맡고 있는 전방(廛房)의 영업권을 아들인 劉泰信에게 물려주고자 하고 있다.

상세정보

1882년(고종 19) 8월에 綿紬廛의 都員 劉鉅淳이 大房에 올린 요청서이다. 所志의 일종인 單子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면주전을 포함한 시전조직을 都中이라고 불렀는데, 都中은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의 모임인 裨房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조합원은 都員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업을 담당하는 최하위단위로서 房이 존재했다. 면주전의 경우 1870년 기준으로 1房, 2房, 3房, 後1房, 後2房, 後3房, 外3房 등 총 7개의 방이 존재했다. 각 방에는 2명에서 20여명의 상인들이 있었다.
劉鉅淳 후2방의 남문 안쪽 동쪽 4번째 廛房을 맡고 있었는데, 이를 아들인 劉泰信에게 물려주고자 하고 있다.
綿紬廛을 포함한 시전에 都員으로 새로 가입하는 형태는 기존의 都員과 혈연관계가 있는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시전 都中은 기왕의 都員과의 혈연 관계의 원근에 따라 가입비와 면흑례전[面黑禮錢]을 차별함으로써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우대하고,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부담을 지게 했다.
綿紬廛에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같은 시전인 선전[立廛]과 紙廛의 사례를 보면, 영업권의 계승에 있어서 당시 신분제와 친족제의 관습을 반영하여 다양한 제한을 두었다. 선전에서는 賤人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게는 영업계승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전의 경우에는 庶子의 계승권을 부정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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