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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면주전(綿紬廛) 세폐수가초책(歲幣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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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4.0000-20160331.KY_X_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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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시기 1884
· 형태사항 1冊 | 종이 | 한자
· 주기사항 裝訂: 假綴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61

안내정보

수가책은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이다. 이 장부는 제목은 갑신 칠월일세폐수가초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두 종류의 장부가 함께 성책되어 있다. 1-2쪽은 1884년(고종 21) 8월 23일과 12월 11일에 세폐로 바친 면주에 대한 대가로 받은 액수와 그 지출 내역을 1차 정리한 것이다. 3-4쪽은 1886년(고종 23) 세폐로 바친 면주의 지급 비용과 그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상세정보

수가책은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이다. 장부에서 수입은 上下(차하로 읽음), 지출은 上用으로 표현했다.
수가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와 수가와 지출에 관한 절차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면주 1필에 대한 무명, 쌀의 교환비율은 시세와는 별도로 공정되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관의 창고 관리에게 人情米 몇 석을 건넸다. 이렇게 해서 수취한 동전, 무명, 쌀 등의 종류와 수량을 적었다. 무명과 쌀을 판매해서 현금화하고, 시세에 따른 作錢 비율과 현금화된 입금 총액을 기입하였다. 여기에서 사전에 들어간 잡비를 공제하고, 다시 세폐 납입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 공제한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이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② 면주의 조달 : 납입용 면주 1필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면주 조달에 드는 비용을 本色이라고 한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화폐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면포는 화폐로 바꾼 다음,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를 합하여, 세폐를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보용소의 수입으로 기록하였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이 장부는 제목은 갑신 칠월 일세폐수가초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두 종류의 장부가 함께 성책되어 있다. 1-2쪽은 1884년(고종 21) 8월 23일과 12월 11일에 세폐로 바친 면주에 대한 대가로 받은 액수와 그 지출 내역을 1차 정리한 것이다.
8월 23일에는 세폐 면주의 대가 중 일부만 받았기 때문에 염색비용, 각종 잡비와 인정, 육대방에 가깃(加衿: 면주전 임원으로 봉사한 데 대한 대가로 받는 특별금의 성격) 등의 비용으로 지불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補用所와 倭單所에 반분하여 저치하였다. 12월 21일 대가를 전부 지급받았다. 이에 본색가, 분아(分兒), 즉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금을 분배하여주었다. 나머지 70냥 8전 5푼은 보용소의 비용으로 적립하였다. 장부의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굵은 글씨로 수정한 부분이 많이 보이며,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붉은 선과 점으로 표시한 부분도 있다.
3-4쪽은 1886년(고종 23) 세폐로 바친 면주의 지급 비용과 그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이때는 세폐 면주 8同을 진배하여 면주 1필 당 大同木 9필씩 계산하여, 대동목 72통으로 대가가 산정되었다. 지급은 2/3는 화폐 4,800냥. 1/3은 대동목 24통(1200필)으로 하였다. 이 장부에서는 화폐의 지출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그리고 대동목 24통에 대해 시전상인 1깃당 7필씩을 주고, 미참인에게는 1필씩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남은 것과 공깃의 몫으로 주어진 대동목을 화폐로 바꿔 本色 8통에 대한 가격 2,400냥을 지급하고, 나머지 44냥 2푼을 보용소의 수입으로 기록하고 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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