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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염람수주칠동수가초책(染藍水紬七同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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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5.0000-20160331.KY_X_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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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면주전(綿紬廛)
· 작성시기 1885
· 형태사항 1冊 | 종이 | 한자
· 주기사항 裝訂: 假綴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532

안내정보

본 『受價冊』은 1885년 6월 면주전에서 호조에 染藍水紬 7同을 납입하고 그 값을 받은 내역을 기록한 성책이다. 이 자료에는 水紬 상납에 따른 호조의 지급액과 그 운영 사항, 수주 상납과정에서 필요한 잡비, 그리고 면주전에 이익을 분배하는 깃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

상세정보

면주전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면주전의 내부에는 所와 契로 구분되는 조직이 있었고 각자가 장부를 작성했다. 所는 자금 관리 등 사무 담당만 있는 조직이고, 契는 사무 담당과 구성원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된다. 補用所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 운영자금을 관리한 재무조직이었다. 倭單所는 왜인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었고, 護葬所는 면주전 구성원과 그 가족의 장례나 제사에 상호부조하기 위한 기금 관리, 補弊所는 면주전의 여러 수입 지출을 관리한 조직이었다. 기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預先所도 있었다.
歲幣契는 면주전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세폐를 조달 납품하기 위한 조직이었고, 吐紬契는 토주를, 水紬契는 수주를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었다. 上紬契는 명례궁에 상주를 납입하기 위한 조직이었으며, 生殖契와 貿紬契는 계에 의한 상호부조로 비방 구성원이 참가하였다. 措備契도 있었으나 기능은 아직 분명치 않다. 이들 조직에는 출납 장부가 있었다. 『受價冊』은 대금의 지출과 그 항목별 지출을 기록한 책이다. 『會計冊』은 『受價冊』 내역 중에서 면주 조달에 관한 지불을 기록한 것인데, 납입하는 품목별로 작성되었다.
『受價冊』은 납입하는 면주의 대금을 쌀, 면포, 마포, 동전으로 받을 때 마다 작성 되었다. 장부에는 보용소로의 입금, 면주전 구성원에게 분배금, 관계 관리에 대한 인정, 그리고 면주조달 대금 등의 항목의 지출을 기록해 잔금이 없도록 청산하였다. 『會計冊』은 면주 조달 대금인 本色의 지출기록과 납품용 면주의 상납 및 상납용 재고품을 기록하였다. 또 『會計冊』에는 지불 후의 잔금, 또는 지출초과 금액을 이월하고 면주에 대해서도 새롭게 마련한 면주[措備] 그리고 재고와 현재 액수[時在]를 종류별로 기록하였다. 또한 각종 이유로 적자액이 늘어날 때에는 보용소로부터 자금을 이동하여 장부상 적자를 보충하였다. 결국 면주의 납입과 관련된 대금의 흐름은 『受價冊』과 『會計冊』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受價冊』과 『會計冊』은 개별 진배 업무별로 둘이 짝을 이뤄 작성되었다. 따라서 각 조직이 장부상으로는 독립채산의 형태로 운영되었지만, 제반 업무에서 발생한 면주전 이익은 보용소에 비축되도록 하였다. 때문에 보용소는 각 조직에서 발생한 적자를 상쇄하는 기능도 하고 있었다.
한편, 『上用冊』은 구성원 친족의 제사와 장례의 비용 등의 지출을 기록한 장부이며, 『上下冊』은 주로 신규 참가자들의 입회금인 新參禮, 禮錢 등의 수입을 기록했다. 여기에 계의 기금으로부터 대출금을 정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傳掌謄錄』이었다. 각각의 조직은 이 3장부가 세트를 이루어 작성되었다. 이밖에도 장부에서 대금이 미불인 것을 정리한 『進排受價未下冊』과 대금을 받은 것을 따로 정리한 『錢木布米先受冊』이 기록되었다. 1880년대 대금의 지출이 종종 연체되었기 때문에 작성한 장부이다.
본 『受價冊』은 1885년 6월 면주전에서 호조에 染藍水紬 7동을 납입하고 받은 대금과 지출현황을 기록한 성책이다. 이 자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맨 앞부분에는 水紬 상납에 따른 호조의 지급액과 그 지급액의 米·錢·木(布) 교환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호조는 면주전이 水紬를 납입하면 이에 관련된 비용을 공정 가격으로 지급하였다. 호조에서는 면주전이 납부한 水紬 1필을 下地木 7필로 계산하여 지불하였다. 이로 인해 면주전이 받는 下地木은 총 49동이었다. 면주전에서는 이렇게 받은 값을 다시 시장에서 錢·米·布로 교환하여 이용하였다. 하지목 총 49동 중 16동 16필은 1필 당 2냥씩 교환하여 총 1,633냥 3전으로 현금화 하였고, 16동 16필은 1필 당 五升廣布 1필로 교환하여 오승광포 16동 16필을 만들었다. 나머지 16동 16필 중 10동 44필은 성책에 기록하고, 나머지 5동 22필은 1필 당 米 1석이라는 비율로 교환하고 각종 잡비를 제하여 米 134석 4두를 조성하였다. 이렇게 획득한 수입은 면주전의 각종 지출로 들어갔다.
다음으로는 後錄이 기록되어 있다. 후록에서는 水紬의 상납과정에서 유관기관이나 관련 관리나 군인에게 人情과 雜費의 액수, 지출시기와 방식 등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면주전에서 잡비로 지급한 금액은 濟用監 140냥 2전, 별례방 177냥 5전, 각종 人情 24냥 등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면주전인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면주전인 1명에게 들어가는 몫을 깃[矜]이라고 한다. 면주전인에게는 일반적으로 1깃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원이나 실무 책임자에게는 가깃[加矜]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추가분배하기도 하였다. 이 자료에 책정된 깃은 109깃 半이었다. 이 깃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이 다른데, 이 자료에서는 1깃이 2냥으로 규정되어 있다.
집필자 : 이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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