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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한성 중부(中部) 패자(牌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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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6.0000-20160331.KY_X_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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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중부(中部)
수취 : 면주전대방(綿紬廛大房)
· 작성시기 1886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578

안내정보

1886년(고종 23) 10월에 한성 중부(中部) 관아에서 면주전(綿紬廛) 대방(大房)으로 보낸 패자(牌子)이다. 1895년의 전방(廛房) 방세(房稅)를 미리 납부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세정보

1886년(고종 23) 10월에 한성 中部 관아에서 綿紬廛 大房으로 보낸 牌子이다. 綿紬廛을 포함한 시전은 한성 中部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廛房 사용에 따른 세금의 납부 등은 中部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大房이란 시전상인의 조직인 都中의 간부들의 모임을 가리킨다. 한편 일반조합원들의 모임으로 裨房이란 조직도 있었다.
통지의 내용은, "本部 관아에 납부하는 房稅 7냥을, 官用이 시급하므로, 잠시 먼저 보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다. 미리 납부해 달라는 방세는 을미년(1895) 분량에 해당되는 것이다. 綿紬廛에 방세를 내고 받은 영수증인 尺文을 보면 정월에 8년 뒤의 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다음해인 1887년 정월에 8년 뒤인 1895년의 방세를 납부하라는 요구일 가능성이 크다.
市廛은 조선 초부터 관에서 만든 公廊을 사용한다는 명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관행이 19세기 후반에도 中部관아의 통제 하에 이어지고 있었으며,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 년 뒤의 방세를 미리 당겨서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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