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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평시서(平市署) 아방(亞房) 방임(房任) 심상학(沈象學) 등 단자(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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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7.0000-20160331.KY_X_1215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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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심상학(沈象學) , 이수남(李守南)
수취 : 대방(大房)
· 작성시기 188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흑색, 원형, 平市亞房)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215

안내정보

1887년(고종 24) 3월 일에 평시서 아방의 방임(房任)인 沈象學 李守南이 평시서 아방 건물 수리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달라고 면주전 대방(大房)에 청원하는 단자이다. 평시서 아방 건물은 4년마다 한 차례씩 수리하였다.

상세정보

1887년(고종 24) 3월 일에 평시서 아방의 房任인 沈象學 李守南이 평시서 아방 건물 수리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달라고 면주전 대방(大房)에 청원하는 단자이다.
조선 후기 시전상인들에게는 정규적으로 바치는 상업세 이외에도 다양한 부담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앙 관청이나 궁궐 등의 수리와 도배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시전상인들은 직접 도배나 수리를 하기보다 인부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하였다. 이 문서에 보이는 평시서 아방 건물 수리 역시 시전상인의 부담 중 하나였다. 아마도 면주전에서는 4년에 한 차례씩 평시서 아방 건물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시서는 서울의 시전과 도량형 등을 관장하던 기구였고, 아방은 사령(使令)등이 머물며 집무하던 곳이다.
다음으로 대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면주전 상인들의 집합체이면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도중이었다. 도중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裨房(혹은 卑房, 群衆)으로 구분되었다. 즉 대방은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이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명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군중행수, 난전차지 등의 직위도 마련되어 있었다. 임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수당이 지급되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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