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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면주전(綿紬廛) 상인 김재경(金在敬) 단자(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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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7.0000-20160331.KY_X_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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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김재경(金在敬)
수취 : 대방(大房)
· 작성시기 188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흑색, 장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216

안내정보

1887년(고종 24) 7월 18일에 면주전 상인 金在敬이 자신의 동생 金在鉉을 면주전 상인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면주전 대방에 청원하는 문서이다. 대방에서는 같은 해 7월 20일 예전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락하였다.

상세정보

1887년(고종 24) 7월 18일에 면주전 상인 金在敬이 자신의 동생 金在鉉을 면주전 상인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면주전 대방에 청원하는 문서이다. 대방에서는 같은 해 7월 20일 예전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락하였다.
시전 상인으로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기존 시전 상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새로 시전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기존 상인은 시전 내에서 先生이라고 불리는 직위 이상을 지냈던 사람이어야 했다. 두 번째 경우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시전에 가입할 수도 있었다. 이런 사람은 '判新來人出市'라고 했다. 가입이 허락되면 판신래인은 가입비로 禮銀과 신입 예식에 드는 비용인 面黑禮錢을 내야했다. 시전 도중은 기존 시전 상인과의 혈연관계의 원근에 따라 禮銀과 面黑禮錢을 차별하였다. 즉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는 낮은 비용을 부과한 반면,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가입비와 면흑례전을 부과하였다.
면주전의 가입조건은 25세 이상이었고, 신규 가입 희망자는 탈퇴한 사람의 권리를 양도받아 2냥 5전의 新參禮를 납부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입 후에는 면주전 내부에 목적별로 설립된 조직에 소속되어 면주전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위계 승진이나 계 가입 등에 있어서는 각각 소정의 예전을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대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면주전 상인들의 집합체이면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도중이었다. 도중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裨房(혹은 卑房, 群衆)으로 구분되었다. 즉 대방은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이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명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군중행수, 난전차지 등의 직위도 마련되어 있었다. 임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수당이 지급되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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