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년(고종 24) 3월에 尙衣院 亞房에서 관청을 수리하는 비용을 보내달라고 綿紬廛 契房에 요청하는 單子이다. 亞房은 관청의 使令들이 일을 보거나 거처하는 곳이다. 면주전 都中에는 산하에 水紬契, 吐紬契, 白絲契, 措備契, 貿紬契, 生殖契 등의 계조직이 있었다. 契房이란 이러한 契의 사무를 담당하는 집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시전상인들에게는 정규적으로 바치는 상업세 이외에도 다양한 부담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앙 관청이나 궁궐 등의 수리와 도배를 담당하는 것이 있었고, 관원들이 치르는 여러 행사의 비용을 보조해 주기도 했다. 본 單子에서는 '今此修補之物을 依例히 惠送'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비용의 상납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자의 본문을 모두 손으로 쓰지 않고 목판으로 정해진 문구를 인쇄해 놓고 어떤 물건을 보내주라고 하는지와 발급 일자만 써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관청의 보수 뿐 아니라 여러 명목의 재물을 꾸준히 여러 차례 상납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綿紬廛 契房은 尙衣院 뿐 아니라 漢城府, 中部, 平市署, 宗親府 등 도성 소재의 여러 중앙 기관에 관청 건물 수리비용을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