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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전옥서(典獄署) 장방(長房) 단자(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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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7.0000-20160331.KY_X_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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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전옥서 장방(令吾 長房)
수취 : 면주전 계방(綿紬廛 契房)
· 작성시기 188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흑색, 장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299

안내정보

1887년(고종 24) 3월에 전옥서(典獄署) 장방(長房)에서 전각을 수리하는 비용을 보내달라고 면주전(綿紬廛) 계방(契房)에 요청하는 단자(單子)이다. 서울의 시전 상인은 상업세 외에 중앙의 여러 기관의 관청 수리비용을 상납하고 있었다.

상세정보

1887년(고종 24) 3월에 典獄署의 長房에서 전각을 수리하는 비용을 보내달라고 綿紬廛 契房에 요청하는 單子이다. 長房은 관청의 서리들이 집무를 하거나 거처하는 곳이다. 면주전 都中에는 산하에 水紬契, 吐紬契, 白絲契, 措備契, 貿紬契, 生殖契 등의 계조직이 있었다. 契房이란 이러한 契의 사무를 담당하는 집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시전상인들에게는 정규적으로 바치는 상업세 이외에도 다양한 부담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앙 관청이나 궁궐 등의 수리와 도배를 담당하는 것이 있었고, 관원들이 치르는 여러 행사의 비용을 보조해 주기도 했다. 綿紬廛 契房은 전옥서 뿐 아니라 中部, 平市署, 宗親府 등 도성 소재의 여러 중앙 기관에 관청 건물 수리비용을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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