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년(고종 24)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待訟次知가 관련 일을 치르면서 소요된 비용을 정리한 下記이다. 시전상인의 조직인 都中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裨房으로 구분된다. 이 下記는 裨房이 지출한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그 담당 임원인 次知 李俊榮, (所)任 金東錫, 高濟喆 및 차지의 보조업무를 수행한 曹司 崔昌湜, 金在喆이 裨房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다. 지출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9일
乾柿[곶감] 1貼價 : 5냥 5전
生栗[생밤]價 : 1냥 5전
大棗[대추] 1升價 : 3냥
肉種[고기류]價 : 3냥 4전
糆[면]價 : 4냥 2전 5푼
黃燭[밀초] 1雙價 : 1냥 1전
肉燭燈[쇠기름으로 만든 등촉]價 : 8냥
祭酒價 : 4냥
下人에게 行下 : 5전
柴價 : 6전 5푼
負持[짐꾼] 고용비 : 4전
10일
次知의 별도 食價 : 4냥
糆價 : 1냥 5전
肉種價 : 2냥 7전
黃燭 1雙價 : 1냥 1전
祭酒價 : 3냥
乾柿 1貼價 : 5냥 5전
生栗 60介價 : 1냥 5전
大棗 1升價 : 3냥
柴價 : 1냥 5전
炭價 : 5전
白紙 1束價 : 2냥
肴[안주]價 : 2냥
11일
28員의 食價 : 12냥 6전
次知의 食價 : 4냥
합 : 82냥
이 문서는 특이하게 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 상단과 총액수를 기입한 부분에 朱墨의 표시가 있지 않고, 말미에는 "己丑正月二十日"이라는 기록이 있다. 都中의 산하에는 각종 契와 所의 조직이 있어서 운영자금 관리나 물품의 조달 및 납품, 서무처리 등을 관리하였지만, 都員들의 구체적인 영업활동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고, 각 房은 독립적인 회계를 지녔다. 따라서 보고된 문서를 확인‧처리하는 과정 역시 해당 방, 즉 여기에는 裨房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아직 査正을 거치지 않은 문서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