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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한성부(漢城府) 중부(中部) 단자(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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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8.0000-20160331.KY_X_1223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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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한성부 중부(漢城府 中部)
수취 : 대방(大房)
· 작성시기 1888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흑색, 정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223

안내정보

1888년 한성부 중부에서 면주전에 神室의 보수에 들어가는 물품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자이다. 구체적인 물품의 요청 내용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정보

조선후기 시전은 본래 관청이나 궁방에 물품을 진배하는 상인이었다. 그러므로 주로 정부나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이 주된 의무였다. 그러나 시전상인은 독점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잘 알려진 의무로는 궁전이나 종묘, 한성부 등에서 수선 및 창호지 도배, 세폐나 방물의 포장작업, 국왕의 행차에 玉冊에 대한 수행과 잡역, 종묘와 문묘에서 거행하는 제사 준비 및 그에 관한 잡역, 궁중의식에서 사용하는 천막의 제작과 같이 여러 방면에 걸쳐 광범위한 의무를 수행했다. 또한 과거시험이 시행될 때 시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도 했다. 본 단자는 한성부 중부에서 면주전에 보낸 문서로 神室를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물품을 면주전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시전이 의무적으로 담당하는 국역의 주체가 중앙정부 뿐 아니라 한성부의 각 部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필자 : 이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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