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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사헌부(司憲府) 패두방(牌頭房) 단자(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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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9.0000-20160331.KY_X_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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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최승철(崔承哲) , 최동학(崔東學) , 윤재성(尹在成)
수취 : 면주전 계방(綿紬廛 契房)
· 작성시기 1889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흑색, 장방형, 霜臺牌頭房信)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11

안내정보

1889년(고종 26) 3월에 사헌부(司憲府) 패두방(牌頭房)에서 관청을 보수하기 위한 물자를 보내달라고 면주전(綿紬廛) 계방(契房)에 요청하는 단자(單子)이다. 미리 인쇄한 문구에 보내달라는 물자의 명목과 발급일자만 기입하여 작성하였다.

상세정보

1889년(고종 26) 3월에 司憲府 牌頭房에서 관청을 보수하기 위한 물자를 보내달라고 綿紬廛 契房에 요청하는 單子이다. 牌頭는 중앙관청의 使令가은데 하나로서, 牌頭房은 이들이 머물며 일을 보는 곳이다. 면주전 都中에는 산하에 水紬契, 吐紬契, 白絲契, 措備契, 貿紬契, 生殖契 등의 계조직이 있었다. 契房이란 이러한 契의 사무를 담당하는 집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시전상인들에게는 정규적으로 바치는 상업세 이외에도 다양한 부담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앙 관청이나 궁궐 등의 수리와 도배를 담당하는 것이 있었고, 관원들이 치르는 여러 행사의 비용을 보조해 주기도 했다. 이 單子는 어떤 명목의 물자인지와 발급일자만 빈칸에 적어서 보내도록 나머지 문구는 미리 인쇄해 둔 종이에 적어서 작성했다. 이는 사헌부에서 여러 명목의 물자를 꾸준하고 정기적으로 면주전에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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