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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전옥서(典獄署) 아방(亞房) 단자(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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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9.0000-20160331.KY_X_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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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이세춘(李世春) , 전복길(全福吉) , 안흥룡(安興龍)
수취 : 면주전 계방(綿紬廛 契房)
· 작성시기 1889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令吾亞房, 정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17

안내정보

1889년(고종 26) 7월에 典獄署 亞房에서 樂成宴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달라고 면주전(綿紬廛) 계방(契房)에 요청하는 단자(單子)이다. 면주전은 도성 소재의 여러 중앙 기관에서 요청하는 물자를 상납하고 있다.

상세정보

1889년(고종 26) 7월에 典獄署 亞房에서 樂成宴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달라고 綿紬廛 契房에 요청하는 單子이다. 亞房은 관청의 使令들이 머물며 일을 보던 곳이다. 면주전 都中에는 산하에 水紬契, 吐紬契, 白絲契, 措備契, 貿紬契, 生殖契 등의 계조직이 있었다. 契房이란 이러한 契의 사무를 담당하는 집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시전상인들에게는 정규적으로 바치는 상업세 이외에도 다양한 부담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앙 관청이나 궁궐 등의 수리와 도배를 담당하는 것이 있었고, 관원들이 치르는 여러 행사의 비용을 보조해 주기도 했다. 이 단자에서는 典獄署에서 관청의 수리를 마치고 이번달 10일에 벌일 낙성연의 비용을 扶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면주전은 典獄署 뿐 아니라 漢城府, 司憲府, 平市署, 宗親府 등 도성 소재의 여러 중앙 기관에서 요청하는 물자를 상납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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