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1890년 면주전시민등장(綿紬廛市民等狀)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E.1890.0000-20160331.KY_X_2232_002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신건호(申健浩)
수취 : 호조(戶曹)
· 작성시기 1890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32

연결자료

안내정보

조선시대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 공인과 시민들은 호조와 선혜청으로부터 값을 지급받고 공물을 조달하였다. 즉, 공물은 '受價貿納' 혹은 '受價製納'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공물가의 지급에는 단순히 공물을 마련하는 비용만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水紬와 吐紬라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색감이 들어 있으므로 染色價가 별도로 다시 필요로 하였다.

상세정보

조선시대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 공인과 시민들은 호조와 선혜청으로부터 값을 지급받고 공물을 조달하였다. 즉, 공물은 '受價貿納' 혹은 '受價製納'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면주전 시민들은 공물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조로부터 공가를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호조에게 자신들이 각사에 진배한 공물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대동법 실시 초기 공인들은 후하게 공가를 지급받았으나, 18세기 이후 점차 공가가 시가에 비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도 했다. 영조대 이후 貢市堂上을 임명하고, 貢市人詢瘼 정례화 한 것은 이러한 당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후 공가 미지급사태는 수시로 발생하였고, 이럴 경우 공인과 시민은 所志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본 문서는 1890년 10월에 면주전의 시민들이 各色의 水紬와 吐紬를 면주전에서 진배하여 會減하는데 문제는 진배 물품에 들어가는 여러 종류의 染價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染價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上下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조에 요청하는 소지이다. 各色의 水紬와 吐紬에는 단일한 물품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水紬에도 여러 종류의 색깔과 무늬가 있었고 吐紬에도 水紬 못지않게 여러 종류의 색깔이 있었다. 그러므로 진배 물품은 색감에 따라 달랐으며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染色價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면주전에서 여러 종류의 水紬와 吐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染色價가 貢價로 지출되어야 했다. 이러한 貢價의 지출은 제용감이 호조 소속이었기 때문에 소지를 호조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이다. 결국 그해 10월 29일 호조에서는 처결을 통해 각항의 문서를 相考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면주전 시민의 등장은 면주전의 三所任이 담당했는데 申健浩, 張泳祜, 劉晳相이다.
집필자 : 이철성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