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價冊은 진배하는 물품의 대금을 수취하고 그 항목을 지출별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受價冊에는 1회의 受價, 즉 납입하는 綿紬의 대금을 쌀, 면포, 마포, 동전으로 받을 때마다 면주전 전체의 주요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補用所에 입금한 내역과, 면주전 구성원에게 분배한 내용, 진배 물품의 납입과 관련이 있는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人情, 그리고 면주 조달을 위한 대금 등을 잔금이 없도록 정산해 놓았다. 受價는 물품을 납입한 代價를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는 납입 품목을 공정가격으로 기재해 두었으며 그 가격에 따라서 동전, 무명, 쌀의 형태로 지급받았다. 그리고 수취할 때 관계 관청의 관리에게 情米를 지급해 주었다. 무명과 쌀의 경우에는 판매하여 作錢하고 시세에 따른 작전 비율과 현금화한 총액을 기입했다. 여기에서 다시 인정을 총 수가액의 10% 정도 공제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受價冊의 後錄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본 受價冊은 1891년 11월에 급대주 3동 1필의 受價를 기록한 성책이다. 상의원에 올려지고 한편 각전궁의 탄일과 절일에 들어가는 비단이었다. 급대주 3동 1필은 從時價로 마련되어 매필당 80냥으로 계산하여 총 錢文은 12,135냥이었다. 1898년에 1/3를 受價하였다. 本色의 가격은 매필당 40냥씩 총 6,067냥이었다. 이외에도 상납에 따른 지출은 版別執吏와 版別長房 등에게 지급하는 人情이 있었다.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