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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면주전(綿紬廛) 도원(都員) 첩문(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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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93.0000-20160331.KY_X_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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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면주전대방(綿紬廛大房)
· 작성시기 1893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601

안내정보

1893년(고종 30) 2월에 면주전(綿紬廛) 대방(大房)에서 조합원을 새로 지정하면서 발급한 첩문(帖文)이다. 면주전 산하조직인 수주계(水紬契)의 조합원에 대한 첩문이다.

상세정보

1893년(고종 30) 2월에 綿紬廛 大房에서 都員을 지정하면서 발급한 帖文이다. 都員이란 면주전 단체인 都中의 일반 회원을 가리키는 말로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개별 상인을 가리킨다. 시전상인의 조직인 都中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裨房으로 구분되었다.
본 帖文은 都中의 임원인 五坐나 十坐 등에 임명하는 내용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자리에 임명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일반 조합원인 都員을 임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첩문의 본문을 보면, 太敬基이란 자가 '水紬一所를 傳掌하지 않았기에' 제명하고 그 자리에 대신하여 지정한다고 하고 있다. 면주전 都中에는 산하에 水紬契, 吐紬契, 白絲契, 措備契, 貿紬契, 生殖契 등의 계조직이 있었다. 수주계의 경우에는 1所, 2所등이 따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1소는 한성부 중부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즉 太敬基는 면주전 산하의 水紬契 1所에 소속된 都員으로, 여기서 맡아서 해야 할 일은 않아서 제명된 것이다.
한편 새로 지정된 도원의 이름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수취자의 이름이 따로 없다는 것은 이 帖文을 소지한 자가 곧 都員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帖文은 매각할 수도 있었는데, 帖文 말미에 '일후에 사고자 하는 자에게 규례에 따라 예물을 납부 받은 후 조합에 들어오기를 허락할 일이다.'라고 적혀 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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