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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면주전(綿紬廛) 상인 대용전(貸用錢) 수표(手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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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95.0000-20160331.KY_X_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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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면주전(綿紬廛)
· 작성시기 1895
· 형태사항 1冊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흑색, 장방형)
· 주기사항 裝訂: 假綴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930

안내정보

1895년(고종 32) 9월부터 면주전(綿紬廛)에서 소속 상인들에게 보증인을 세운 후 자금을 대출해 가면서 작성한 수표(手標)와 본전과 이자를 상환받은 내역을 기록해 놓은 책자(成冊)이다. 9명의 상인이 100냥씩 빌려가고 있으며, 이자는 월 1.5%이다.

상세정보

1895년(고종 32) 9월부터 綿紬廛에서 소속 상인들에게 보증인을 세운 후 자금을 대출해 가면서 작성한 手標와 본전과 이자를 상환받은 내역을 기록해 놓은 成冊이다. 성책 첫 장에는 지금 형세 때문에 여러 상인들이 곤란하므로 각자 自願한 바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고 동전 100냥씩 대여해 준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이자는 1푼 5리(월 1.5%)이며, 매년 두 차례 9냥씩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상인 명부에서 삭제하고 보증인에게 받아낼 것이라고 手標를 작성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한 명의 보증인이 탈이 생기면 다른 보증인으로 바꾸어야 하고, 보증인을 채우지 못하면 본전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빌려간 사람이 작고하면 都中에서 빌린 돈을 먼저 바치고 나머지 금액은 제하고 바쳐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자금을 빌려간 상인은 劉元垈 등 총 9명이다. 모두 보증인으로 2명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1896년 5월부터 1898년 12월 사이에 각각 본전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이를 자금을 빌려준 산하조직인 護喪所, 預先所, 水紬一所의 所任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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