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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면주전(綿紬廛) 방말(房末) 류석환(劉晳桓) 단자(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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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96.0000-20160331.KY_X_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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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유석환(劉晳桓)
수취 : 대방(大房)
· 작성시기 1896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장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248

안내정보

1896년(고종 33) 8월 29일에 면주전 房末 劉晳桓이 자기가 영업하던 점포를 자신의 조카인 劉禎黙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대방(大房)에 청원하는 단자이다. 방말인 유석환이 영업하던 점포는 "후1방 앞문 동쪽 제6방"이었다. 그 다음날, 대방에서는 그의 청원을 허락하였다.

상세정보

1896년(고종 33) 8월 29일에 면주전 房末 劉晳桓이 자기가 영업하던 점포를 자신의 조카인 劉禎黙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대방(大房)에 청원하는 단자이다. 방말인 유석환이 영업하던 점포는 "후1방 앞문 동쪽 제6방"이었다. 그 다음날, 대방에서는 그의 청원을 허락하였다.
이 문서에 나오는 방말(房末)이 면주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정확하지 않다. 우선 방말과 기존 시전상인과의 관계를 보겠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떤 문서에서는 방말이 시전상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방말 자신을 면주전 상인으로 가입시켜달라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 대방에서 투표를 거쳐 가입을 허락하되, '판신래인', 즉 기존의 시전 상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로 시전 상인의 가입을 허락받는 예로써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보면 '방말' 중에는 기존 시전 상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또다른 사례에서는 방말 자신이 면주전의 가입을 신청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격을 승계받아 면주전 상인으로 가입시켜달라고 청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방말이 기존의 면주전 상인과 혈연관계였음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시전상인과 혈연관계 여부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남아있는 문서를 보면 방말의 자제를 면주전 상인으로 가입시켜달라는 단자들이 많고, 이 청원은 모두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 보아 방말이 면주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문서를 보면, 방말인 유석환이 직접 자신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자신이 더 이상 점포를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조카인 유정묵에게 점포를 양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대방에 청원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아직 시전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시전의 영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자가 있으며, 이들을 방말이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방말인 유석환의 점포는 "후1방 앞문 동쪽 제6방"이다. 면주전은 현재 영풍문고가 있는 부근에 총 5동의 건물이 있었다. 종로 큰 길가쪽으로 제1방․제2방․제3방의 건물이, 그 뒤쪽으로 난 피맛길 건너편에 후1방․후2방이 있었다. 이외에 남대문 근처에도 1동의 건물이 있었다. 이 건물은 사사방남문(私私房南門)이라고 불렸다.
제1방은 중앙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5방, 동쪽으로 5방 등 모두 10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제2방과 제3방 역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 한편 후 1방은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8개의 방이 있고, 거기에 다시 남쪽으로 5개의 방이 있어 모두 21개의 방을 갖추고 있었다. 후2방은 동쪽으로 4개의 방, 서쪽으로 9개의 방이 있었다. 사사방남문은 동쪽으로만 4개의 방이 있었다. 이처럼 건물을 지칭하는 방 안에 요즘 개념으로 점포라고 할 수 있는 방이 총 68개가 있었고, 그 방에 면주전 소속 상인이 점포를 내고 있었다. 유진순의 점포는 후1방 동쪽에 있는 8개 방 중에서 6번째 방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대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면주전 상인들의 집합체이면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도중이었다. 도중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裨房(혹은 卑房, 群衆)으로 구분되었다. 즉 대방은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이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명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군중행수, 난전차지 등의 직위도 마련되어 있었다. 임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수당이 지급되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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