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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면주전(綿紬廛) 상인 종욱(鍾郁) 단자(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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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96.0000-20160331.KY_X_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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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수취 : 면주전 대방(綿紬廛 大房)
· 작성시기 1896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22

안내정보

1896년(건양 1) 2월에 자신의 아들인 종욱(鍾郁)을 면주전 상인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대방(大房)에 청원하는 단자(單子)이다. 발급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아들을 가입시키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알 수 없다.

상세정보

1896년(건양 1) 2월에 자신의 아들인 鍾郁을 면주전 상인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大房에 청원하는 單子이다. 문서의 발급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아들의 가입을 요청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大房에서는 4소에 예전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락하였다. 大房이란 綿紬廛 都中의 간부들의 모임으로,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이었다.
시전 상인으로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기존 시전 상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새로 시전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기존 상인은 시전 내에서 先生이라고 불리는 직위 이상을 지냈던 사람이어야 했다. 두 번째 경우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시전에 가입할 수도 있었다. 이런 사람은 가입비로 禮銀과 신입 예식에 드는 비용인 面黑禮錢을 내야했다. 시전 도중은 기존 시전 상인과의 혈연관계의 원근에 따라 禮銀과 面黑禮錢을 차별하였다. 즉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는 낮은 비용을 부과한 반면,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가입비와 면흑례전을 부과하였다.
면주전의 가입조건은 25세 이상이었고, 신규 가입 희망자는 탈퇴한 사람의 권리를 양도받아 2냥 5전의 新參禮를 납부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가입 후에는 면주전 내부에 목적별로 설립된 조직에 소속되어 면주전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위계 승진이나 계 가입 등에 있어서는 각각 소정의 예전을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
면주전 안에는 다양한 조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직 명칭으로 소와 계가 있는데, 소는 자금 관리 등 사무담당만 있는 조직이고, 계는 사무담당과 구성이 있는 조직으로 추측되고 있다. 鍾郁이 가입비를 납부하는 4소라는 조직이 바로 면주전의 조직 중 하나였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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