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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면주전(綿紬廛) 도원(都員) 이종욱(李鍾郁) 연치단자(年齒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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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96.0000-20160331.KY_X_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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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이종욱(李鍾郁)
수취 : 비방(裨房)
· 작성시기 1896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043

안내정보

1896년(건양 1) 2월에 면주전(綿紬廛)의 조합원인 이종욱(李鍾郁)이 비방(裨房)에 납부한 나이 증명서다. 면주전을 포함한 시전 조직의 위계는 나이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본인의 나이를 명확히 적어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상세정보

1896년(건양 1) 2월에 綿紬廛의 都員인 李鍾郁이 裨房에 납부한 年齒單子이다. 都員이란 면주전 단체인 都中의 일반 회원을 가리키는 말로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개별 상인을 가리킨다. 시전상인의 조직인 都中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裨房으로 구분되었다.
綿紬廛을 포함한 시전의 모든 都員은 철저한 위계 하에 편입되어 있었다. 위계는 시전에 따라 조금씩 달랐으나, 대체로 群衆, 行首, 十坐, 五坐, 領位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위계를 정하는 다름 아닌 기준은 都員의 나이었다. 시전 都中에 정식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을 두었는데, 선전[立廛]의 경우는 24살이었다.
이 年齒單子는 시전 조직의 이러한 관행에 따라, 새로 綿紬廛 都中에 가입한 李鍾郁이 본인의 나이를 정확히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李鍾郁은 기묘년(1879) 9월 13일 사시 생으로, 현재 나이는 18세이다. 아울러 "거짓으로 칭하는 하늘과 땅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맹세한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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