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년(광무 1)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三廛에서 警務廳 待令時 轝士次知가 해당 행사를 치르면서 소요된 비용을 정리한 下記이다. 시전상인의 조직인 都中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裨房으로 구분된다. 이 下記는 大房이 지출한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그 담당 임원인 次知 朴東淳, 裨房次知 金在敬 및 차지의 보조업무를 수행한 曹司 劉禎黙이 大房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문서의 발급인을 기록한 부분의 우측 하단에는 朱墨으로 査正 金純熙와 張永錫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이 문서를 처리할 때 査正任員 담당자의 성명을 뒤에 追記한 것으로 보인다. 지출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1일
警務廳에서 밤을 지새울 때 次知 1人, 曹司 1人, 裨房 同官 9人 등 합 11人의 食價 : 11냥
12일
警務廳 待令時 次知 1人, 曹司 1人, 비방 동관 7人 등 합 9인의 早前 食價 : 4냥 5전
午後 食價 : 4냥 5전
밤을 지새울 때 食價 : 9냥
別巡檢廳 접대 : 30냥
별도로 소요된 廳使廳 酒債 : 20냥
紙廛次知 접대 : 20냥
13일
次知 1人, 曹司 1人의 早前 食價 : 1냥
午後 食價 : 1냥
밤을 지새울 때 食價 : 2냥
14일
次知 1人, 曹司 1人의 早前 食價 : 1냥
午後 食價 : 1냥
밤을 지새울 때 食價 : 2냥
15일
次知 1人, 曹司 1人의 早前 食價 : 1냥
午後 食價 : 1냥
합 : 109냥
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 상단과 총 금액을 명기한 부분에는 朱墨으로 일부 금액을 수정하였는데, 이는 각 지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都中의 산하에는 각종 契와 所의 조직이 있어서 운영자금 관리나 물품의 조달 및 납품, 서무처리 등을 관리하였지만, 都員들의 구체적인 영업활동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고, 각 房은 독립적인 회계를 지녔다. 따라서 보고된 위의 문서를 확인‧처리하는 과정 역시 해당 방, 즉 여기에는 大房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문서를 통해 면주전의 업무를 紙廛의 次知가 협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각 전의 비방이 독립적인 사업체 및 회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확연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