婚禮 시 排設과 천막을 치는 일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文記이다. 納彩·納徵·告期 때에는 排設, 本家各項·外宣醞·冊妃·醮戒·親迎·習儀·親迎日에 妃가 宮에 이를 때 設遮, 敎命冊寶 內入內出 시에 殿庭에 幄次한다는 내용이다.
상세정보
婚禮 시 排設과 천막을 치는 일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文記이다. 納彩·納徵·告期 때에는 排設, 本家各項·外宣醞·冊妃·醮戒·親迎·習儀·親迎日에 妃가 宮에 이를 때 設遮, 敎命冊寶 內入內出 시에 殿庭에 幄次한다는 내용이다. 왕가의 혼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의 혼례에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작성자와 시기 또한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