庚子年 12월에 先祖考妣의 享祀를 지내기 어려워지자 京鄕의 여러 자손들에게 돈을 거두어 제사를 지낼 뜻으로 작성한 通文이다. 통문의 내용은 先祖考妣의 享祀가 長房의 碧潼(현재 평안북도 벽동군)宅에게 행해졌는데 장방의 좁고 家力이 빈궁하여 사우를 봉안할 수 없고 제수품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경향의 여러 자손들이 사우에 모여 회의한 결과 우선 棠村(현재 평양시 형제산구역 제산리)의 別廟에서 지내고 제수품은 여러 자손들에게서 내게 한다. 우선 올해 겨울을 시작으로 모금을 하는데 각 1냥씩 마련하여 유사에게 주고 유사는 그것을 3년 동안 生殖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돈을 생식하기 전에 마련하는 제수품은 경향 자손 가운데 관직이 있는 자, 이전에 관직에 있었던 자들이 별도로 돈을 내어 유사에게 준다. 제수품의 수효와 범례는 후록하며 僉宗들은 이것을 돌려 보고 즉시 유사에게 알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각 지역에 배정된 유사와 자손들이 내어야 할 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였고, 마지막으로 거주 지역별 자손들의 명부와 담당 有司 및 수납 금액을 기재해 놓았다. 문서 작성 및 송신자는 判書 光會, 校理 光近, 郡守 後裕, 奉事 世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