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첫머리에 나오는 '金主事宅'은 특정 가문을 지칭하는 택호이며 해당 추수기 대상 토지의 소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이 主事를 지냈을 경우 이와 같은 택호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수기는 총 6쪽으로 이루어져있다. 첫 쪽은 제목, 2쪽에서 6쪽까지는 소작료의 구체적인 내역이 들어있다. 추수기는 토지지목과 소작인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즉 소유한 토지를 논과 밭, 가대로 크게 구분하여, 먼저 논과 관련된 내역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밭과 가대를 정리하였다. 각 지목에서는 소작인별로 정리하고 있다. 소작인 이름 아래에 소작 토지의 면적과 필지(배미)를 이단으로 정리하고, 그 아래에 소작료를 기록하는 형태였다. 예를 들어 함수동이라는 소작인이 6배미 3마지기의 논을 경작하고 소작료로 1석 10두를 납부했다고 기록하는 방식이다. 밭은 배미 없이 면적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밭에서는 소작료를 콩(太나 豆)으로 대신바치는 경우도 보이고, 소작료 중 일부를 미납한 소작인도 있다.
그리고 논과 밭의 말미에 각각의 소작료 총액을 밝혀놓았다. 즉 논은 모두 22석 8두, 밭과 가대에서는 8석 3두를 거둬 소작료 총액은 30석 11두라고 기록하였다.
이 추수기에 기록된 소작료 총액이 소작인에게서 거둔 소작료 총액인지, 아니면 각종 세금과 잡비를 제외하고 김주사댁에 바치는 실상납액인지는 확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