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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丁酉年) 표민순부(漂民順付) 입출 기록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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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0000.0000-20170331.KY_X_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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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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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 정치/행정-외교-외교문서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175

안내정보

정유년(丁酉年)부터 임인년(壬寅年)까지 7년간 표민순부(漂民順付)에 소요된 물품들의 입출을 기록한 장부이다. 표민순부(漂民順付)란 김건서(金健瑞),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권2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대마도에 표류한 자의 배가 비록 완전해도 왜인은 조선 정부가 요(料)를 하사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매번 왜선에 바꿔 태워오므로 폐단이 심하였다. 숙종 8년 임술(1682)에 통신사 일행이 비로소 표류민을 세견선(歲遣船)편에 보내도록 한 뒤 단지 서계(書契)와 별폭(別幅)만을 지참하고 오게 되어 연향 잡비를 덜었다. 정관 이하 원역 등의 요미(料米)ㆍ콩[太]ㆍ주찬을 환산한 쌀[酒饌價米]은 모두 겸대대관(兼帶代官)에게 준다. 이것이 바로 표민순부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 부(付)자가 부(附)자로 되어 있는데 통하여 쓰는 글자이다.

상세정보

정유년(丁酉年)부터 임인년(壬寅年)까지 7년간 표민순부(漂民順付)에 소요된 물품들의 입출을 기록한 장부이다. 표민순부(漂民順付)란 김건서(金健瑞),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권2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대마도에 표류한 자의 배가 비록 완전해도 왜인은 조선 정부가 요(料)를 하사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매번 왜선에 바꿔 태워오므로 폐단이 심하였다. 숙종 8년 임술(1682)에 통신사 일행이 비로소 표류민을 세견선(歲遣船)편에 보내도록 한 뒤 단지 서계(書契)와 별폭(別幅)만을 지참하고 오게 되어 연향 잡비를 덜었다. 정관 이하 원역 등의 요미(料米)ㆍ콩[太]ㆍ주찬을 환산한 쌀[酒饌價米]은 모두 겸대대관(兼帶代官)에게 준다. 이것이 바로 표민순부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 부(付)자가 부(附)자로 되어 있는데 통하여 쓰는 글자이다.
경신년(庚申年)과 정유년(丁酉年), 표민순부 6회에 소요된 물품들을 적고(12행) 다시 대관(代官: 조선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잡물의 수령 및 재촉 등을 담당한 대마도의 관리)이 가지고 있는 조목을 빼고 계산한 목록(12행)이 적혀 있으며, 별도로 미수(未收)한 품목들을(12행) 36행의 목록으로 기록해 두고 있다. 그 물목들을 보면, 호피(虎皮), 표피(豹皮), 백저포(白苧布), 백면주(白綿紬), 백목면(白木綿), 흑마포(黑麻布), 유둔(油芚), 화석(花席), 황모필(黃毛筆), 진먹(眞墨), 홍보(紅褓), 백보(白褓)등이다.
무술년(戊戌年), 표민순부 6회에 소요된 물품목록을 12행에 걸쳐 기록해 두고 있는데, 품목들은 경신년 정유년과 대동소이하다. 이후 같은 해 일본 표민 순부서 별폭에 기입된 품목들이 10행에 걸쳐 필사되어 있다. 이는 추가로 일본 측에서 요구한 물목들로 보인다.
기해년(己亥年), 표민순부 3회의 물품들이 12행에 걸쳐 기입되어 있고, 물품의 내용은 이전과 같다.
경자년(庚子年), 표민순부 4회에 소요된 물품들 역시 12행에 걸쳐 기입되어 있고, 물품의 내용은 예년과 같다.
신축년(辛丑年), 표민순부 4회에 소요된 물품들도 12행에 걸쳐 기입되어 있고, 물품의 내용은 예년과 같다.
임인년(壬寅年) 표민순부 6회에 소요된 물품들은 15행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예년과 다른 것은 인삼(人蔘) 항목이 더 들어와 있다. 마지막 15행에서는 이상의 7년의 기간 동안 소요된 물품을 총계를 기록해 두었다.
참고문헌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 『近世朝鮮人漂着年表』, 박문당인쇄소
김건서,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권2, 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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