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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별감(東山別監)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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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0000.1114-20170331.KY_X_1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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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주체 발급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宮內府 主殿院 庶務課)
수취 : 동산별감(東山別監)
· 작성지역 한성부 서부
· 작성시기 [1905년~1906년]
· 형태사항 16.7 X 5.5 |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방형, 主殿院庶務課之章)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176-13

안내정보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상세정보

가와이 문고에서 확인되는 253종의 문서들은 모두 궁내부 소속의 주전원 서무과에서 발급한 차하장이다. 발급 주체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지급처와 지급액만 기재되어 있다. 모든 문서에는 지급처와 지급액과는 다른 필체로 '上下'라고 기록해 두었다. 다만 모든 차하장에 인장이 찍혀 있는데 이 인장은 '主殿院 庶務課'의 인장이므로 발급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발급 시기도 특정하기는 어렵다. 차하장에는 발급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전원은 궁전, 離宮, 御園과 자리를 설치하는 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이었다. 1894년 관제 개혁 당시 궁내부 소속의 殿閣司였다가 1895년 관제 개혁으로 主殿司라 개칭되었으며 1905년 3월 주전원으로 다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므로 본 차하장은 적어도 1905년 이후의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본 문서는 동산별감 2인에게 5円을 지급한 차하장이다. 보통 액정서에 소속된 대전별감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왕의 시중과 호위를 담당하는 하례들이었다. 정조 연간 2인을 창덕궁 내 建陽峴을 담당하여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들을 보통 동산별감이라고 불렀다. 정조가 지은 『일득록』에 따르면 "예전에는 궁중의 花卉가 매우 많아, 이른바 東山別監이라는 것이 있어서 선혜청에서 공가貢價를 받아 화훼를 進排하기를 각종 貢人의 예처럼 하였다"라고 하였다. 정조 연간에는 장원서 소속 동산별감도 확인된다.
동산별감과 관련된 문서는 총 4건이 확인된다. 4종 모두 5円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처는 東山別監, 東山別監雜給, 東山別監二人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5円을 동산별감 2인에게 雜給의 형태로 지급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집필자 : 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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