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이 문고에서 확인되는 253종의 문서들은 모두 궁내부 소속의 주전원 서무과에서 발급한 차하장이다. 발급 주체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지급처와 지급액만 기재되어 있다. 모든 문서에는 지급처와 지급액과는 다른 필체로 '上下'라고 기록해 두었다. 다만 모든 차하장에 인장이 찍혀 있는데 이 인장은 '主殿院 庶務課'의 인장이므로 발급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발급 시기도 특정하기는 어렵다. 차하장에는 발급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전원은 궁전, 離宮, 御園과 자리를 설치하는 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이었다. 1894년 관제 개혁 당시 궁내부 소속의 殿閣司였다가 1895년 관제 개혁으로 主殿司라 개칭되었으며 1905년 3월 주전원으로 다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므로 본 차하장은 적어도 1905년 이후의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본 문서는 동산별감 2인에게 5円을 지급한 차하장이다. 보통 액정서에 소속된 대전별감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왕의 시중과 호위를 담당하는 하례들이었다. 정조 연간 2인을 창덕궁 내 建陽峴을 담당하여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들을 보통 동산별감이라고 불렀다. 정조가 지은 『일득록』에 따르면 "예전에는 궁중의 花卉가 매우 많아, 이른바 東山別監이라는 것이 있어서 선혜청에서 공가貢價를 받아 화훼를 進排하기를 각종 貢人의 예처럼 하였다"라고 하였다. 정조 연간에는 장원서 소속 동산별감도 확인된다.
동산별감과 관련된 문서는 총 4건이 확인된다. 4종 모두 5円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처는 東山別監, 東山別監雜給, 東山別監二人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5円을 동산별감 2인에게 雜給의 형태로 지급된 것을 유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