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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년 면주전(綿紬廛) 연화문 순막교시시 몽혜록(延和門詢瘼敎是時 蒙惠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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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769.0000-20170331.KY_X_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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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기축 구월 이십사일(1769)
· 형태사항 12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207

안내정보

이 기록은 1769년(영조 45) 9월 24일 경희궁 연화문에서 있었던 영조의 '貢市人詢瘼' 내용과 후속 조치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면주전에서는 이때의 순막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였다. 하나는 면주전에서 방물로 진헌하는 唐白絲織造物의 지급 가격을 시가에 따라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시가에 따라 올려주는 것은 쉽지 않으니, 起數를 늘려주기로 하였다. 두 번째는 1759년 면주전에 총융청으로부터 빌렸던 1만냥의 부채 탕감을 청원한 것이었다. 상납 기한인 1769년 현재, 이미 면주전에서는 원리금 합쳐 11,700여냥을 갚았음에도, 여전히 2,300여냥의 부채가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면주전에서는 이 부채의 탕감을 요청하였고, 영조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0냥의 부채를 탕감하게 해주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그 후속 조치를 기록하고 있다. 영조의 공시인 순막에 참여하여 기수를 늘리고 부채를 탕감하는데 공이 있는 면주전 상인, 그리고 이와 관련해 실무를 처리해주는 호조의 낭청과 아전 등에게 바치는 인정 등의 내역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의 공시인순막의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어 줄 것을 청하는 면주전의 소지와 그에 대한 호조의 처리결과(뎨김)이 들어있다. 이 책에는 호조의 뎨김이 별지로 중간에 끼어있다. 초서로 되어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탈초되어, 이 책에 실려 있다.

상세정보

이 기록은 1769년(영조 45) 9월 24일 경희궁 연화문에서 있었던 영조의 '貢市人詢瘼' 내용과 후속 조치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영조는 서울 주민의 근간을 공인과 시전상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1752년(영조 28) 이후 영조는 공인과 시전상인들의 피해나 폐단이 국왕에게 지접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이들을 만나 폐단 등을 물어보고 시정하기 시작했다 이를 '공시인순막'이라고 한다. 영조의 공시인 순막은 점차 정례화 되어 영조 재위기간 중 13회나 이루어졌고, 19세기까지도 지속되었다.
면주전에서는 이때의 순막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였다. 하나는 면주전에서 방물로 진헌하는 唐白絲織造物의 지급 가격을 시가에 따라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당백사의 가격이 크게 올라 손해가 막심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시가에 따라 올려주는 것은 쉽지 않으니, 起數를 늘려주기로 하였다. 여기서 기수를 올려준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起'는 중국 사신편에 보내는 세폐와 방물의 양과 그에 대한 정부의 지급 단가를 결정하는 단위이다. 면주전에서는 원래 1년에 1기 당 면주 2통 20필씩, 총 6기인 14통 20필에 대해서는 시가보다 10배 가까운 가격으로 후하게 지급받았다. 하지만 사신 파견이 늘어나 이보다 많은 양을 진헌할 경우, 초과하는 면주에 대해서는 시가 수준이나 그보다 못한 가격으로 책정된 액수만 지급받았다. 그런데 영조대에는 점차 기수가 줄어들어, 이때에는 4기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4기를 넘어서는 방물 면주에 대해서는 시가보다 못한 대가를 받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면주전의 방물 진배에 대해 6기로 다시 늘려줌으로써, 면주전의 손해를 보상해주기로 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1759년 면주전에 총융청으로부터 빌렸던 1만냥의 부채 탕감을 청원한 것이었다. 면주전에서는 10년내에 1만냥을 갚기로하였으나, 1763년 불의의 화재를 당하고 말았다. 이때 영조가 빌린 돈과 이자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상납 기한인 1769년 현재, 이미 면주전에서는 원리금 합쳐 11,700여냥을 갚았음에도, 여전히 2,300여냥의 부채가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면주전에서는 이 부채의 탕감을 요청하였고, 영조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0냥의 부채를 탕감하게 해주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그 후속 조치를 기록하고 있다. 영조의 공시인 순막에 참여하여 기수를 늘리고 부채를 탕감하는데 공이 있는 면주전 상인, 그리고 이와 관련해 실무를 처리해주는 호조의 낭청과 아전 등에게 바치는 인정 등의 내역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의 공시인순막의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어 줄 것을 청하는 면주전의 소지와 그에 대한 호조의 처리결과(뎨김)이 들어있다. 이 책에는 호조의 뎨김이 별지로 중간에 끼어있다. 초서로 되어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탈초 되어, 이 책에 실려 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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