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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면주전(綿紬廛) 불용당백추렴책(不用當百出斂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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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60.0000-20170331.KY_X_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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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무진 십월 일(1860)
· 형태사항 18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811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68년 10월 면주전에서 사용하지 않는 당백전을 추렴할 때 상인별 추렴액을 기록한 것이다. 104명이 추렴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본 추렴액은 5냥이었다. 상황에 따라 50냥, 20냥, 10냥을 추렴한 상인도 있었다. 총 추렴액은 1,100냥이었다.

상세정보

이 장부는 1868년 10월 면주전에서 사용하지 않는 당백전을 추렴할 때 상인별 추렴액을 기록한 것이다. 당백전은 재정위기에 시달린 대원군 정권이 발행한 고액 화폐이다. 조선 정부는 1860년대 이후 대내적으로는 경복궁 중건 사업, 대외적으로는 서구 열강의 문호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군비 증강 사업 때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였다. 조선 정부는 호포제 시행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비상 대책으로 당백전을 주조, 발행하여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당백전은 이름 그대로 1개가 상평통보 100개의 가치를 지닌 고액 화폐였다. 하지만 당백전을 주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상평통보의 5, 6배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실질가치보다 20배 가까운 명목가치를 부여한 고액 화폐의 발행은 일시적으로는 정부 재정에 큰 이득이 되었다. 조선 정부는 1866년 11월부터 禁衛營에서 당백전을 주조하기 시작해, 이듬해 4월까지 6개월여 동안 1,600만 냥을 주조하였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거액의 악화가 유통되면서 화폐 유통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다. 상평통보를 가진 자는 당백전과 교환을 기피해 상평통보로 거래하려고 하지 않았고, 상인들 역시 당백전의 사용을 꺼렸다. 일시적으로 화폐 교환이 중지되고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당백전은 액면가보다 낮게 평가, 거래되었고, 그에 따라 상품 가격도 폭등하였다. 이러한 대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었고 정부에서도 1867년 4월 당백전의 주조를 중단하였다. 이듬해 10월에는 당백전의 유통까지 금지하였다.
면주전과 같은 시전의 경우 정부에 납품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당백전이었다. 시전 상인들은 필요 이상의 당백전을 소유하고 있었다. 면주전에서는 소속 상인들이 불필요하고 또 사용하지 않은 채 소장하고 있는 당백전을 모아, 모종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부에 보면, 104명이 추렴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본 추렴액은 5냥이었다. 때문에 5냥을 추렴한 94명의 상인은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상황에 따라 50냥, 20냥, 10냥을 추렴한 상인도 있었고, 이들의 경우엔 이름 아래에 추렴한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9명이 50냥, 7명이 20냥, 4명이 10냥을 추렴하였다. 총 추렴액은 1,100냥이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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