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권 첫머리에 나오는 '二郞位宅'은 특정 가문을 지칭하는 택호이며 자료의 소장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이 '二郞' 즉 佐郞 벼슬을 지냈을 경우 이와 같은 택호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庭試는 국가적인 경사를 맞아 시행하는 특별 과거인 慶科의 하나이다. 이 시권이 제출된 정시는 1862년이 순조와 순원왕후가 결혼한 지 60년이 되는 해라는 이유로 존호를 추상하였고, 이러한 경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1862년 3월 10일 정시를 실시하였다.
'斯道大明如日中天'은 정시의 試題이며, 순조와 철종이 유학의 도를 크게 밝히는 훌륭한 정치를 행했음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아 작성하였다. 문장 종류는 賦이다.
이 시권으로 김학로는 三下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때 三下의 성적이라는 것은 과거 급제의 순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권에 채점할 때의 등급이다. 등급은 합격권으로 9등급이 있었다. 上上•上中•上下•二上•二中•二下•三上•三中•三下가 그것이다. 합격권에 들지 못한 시권들도 次上•次中•次下의 순으로 등급을 매겼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합격권의 가장 낮은 등급인 삼하를 얻은 자만으로는 급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차하의 등급으로도 급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김학로는 유학의 신분으로 정시에 참여하였고, 삼하의 등급을 받았지만 장원 급제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철종실록』에 나온다.
시권에는 응시자의 인적사항, 시험 성적, 채점한 비권, 답안지의 순서를 매겨놓은 字號, 과거 급제 답안지임을 증명하는 도장(과거지보) 등이 찍혀있다. 그러나 이 시권은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시권의 원본이 아니라 누군가가 참고하기 위해 베껴놓은 사본임을 알 수 있다.
'이랑위댁' 소장으로 표시된 시권들 중 이와 비슷한 형태의 것들이 몇 건 더 있는데, 모두 해당 시험에서 1등의 성적을 거둔 시권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에 준비하던 누군가가 장원 급제한 시권들을 베껴놓은 것으로 보인다.